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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2. 15. 선고 2016가합1031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오스카부동산리츠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연철)

피고

법무사법인 천안아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황순헌)

2017. 7.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053,67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0. 주식회사 디오(이하 ‘디오’라고 한다)와 사이에 ‘디오는 원고에게 천안시 (주소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13. 1. 31.까지 매도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13. 2. 1.자로 원고 외 1인(나중에 특정함)에게 매매대금 33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를 위한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며, 위 부동산에 관한 설계권, 허가권, 사업권 일체도 넘겨준다’는 내용의 합의(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디오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자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의 권리 확보 방안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소외 2는 ‘디오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위 소송 제기 전에 위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여 두면 위 가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마쳐진 가압류등기는 말소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2.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디오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이 법원 2012카단4918 ), 이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가처분을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하고, 위 가처분등기를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가처분등기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 10. 주식회사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의 신청에 의한, 2013. 1. 17.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등기가 각각 마쳐졌다(이하 위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하고, 위 가압류등기를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3. 2. 28. 디오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0.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 2013가합990호 ), 이 법원은 2013. 5. 2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6. 15.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 확정판결 후 피고를 통해 이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8.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만 마쳐졌고,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사.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자 소외 2에게 찾아가 항의하였고, 소외 2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칠 경우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말소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아. 이에 원고는 피고 소속 법무사인 소외 3을 통하여 이 법원 등기과에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1.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자. 원고는 2013. 12. 6.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대해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2. 10.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차. 원고는 2013. 12. 30. 이 사건 토지의 가압류채권자인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에 4,2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가 2014. 1. 3. 가압류집행을 해제함에 따라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를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원고는 2014. 1. 6. 이 사건 토지의 가압류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19,

853,67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가압류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만으로는 그 이후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데도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 소외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마쳐지면 그 이후의 가압류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 경료 시 모두 말소된다는 취지로 잘못 알려 주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이 사건 가압류 채권자인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와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4,200,000원과 119,853,678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 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또는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에 따라 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인 위 대위변제금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지는바(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그 후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가압류등기는 위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고, 가등기권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디오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원고가 디오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철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 소외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마쳐지면 그 이후의 가압류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 경료 시 말소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도 함께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이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신청 부분에 대해 각하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로서는 등기관의 위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등기관의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대한 집행해제 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고,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가압류 채권자인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와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인한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대하여 집행해제 신청을 하여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원고가 위 가등기 및 본등기로 이 사건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소외 2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소외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마쳐지면 그 이후의 가압류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 경료 시 말소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거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인한 손해가 소외 2의 위와 같은 답변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조영민 양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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