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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6.선고 2014가단13586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4가단13586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1. 28.

판결선고

2014. 12.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소유의 울산 남구 D 제8층 제8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2. 11. 28.경 '채권자 E, 청구금 4억원'인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3. 2. 16.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를 통해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원고, 피고, C은 위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 중 2,000만원을 전 임차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지급하고 2,500만원을 피고에게 보관시킨다.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면 C에게 2,500만원을 교부한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위 임대차 및 약정에 따라 2,500만원을 피고에게 보관시키는 등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3. 2.경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 말소할 예정이다'라는 C의 말을 믿고 C에게 2,500만원을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10.경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배당참가하지 아니하여 배당금을 배당받지 못하였으며,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도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6, 을 2 내지 5호증, 증인 C,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요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이후에 C에게 2,500만원을 교부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500만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C에게 2,500만원을 교부한 사실, 원고가 위 2,500만원 상당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2)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위 약정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의 위 약정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4, 5, 7, 8호증의 각 기재, C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및 약정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으나 위 주택으로의 전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한 사실, ②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경매에 배당참가하지 못하여 배당금을 배당받지 못한 사실, ③ E이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한 것은 'C의 편취행위로 인하여 E이 C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이었으며, E은 C의 위 편취행위와 관련하여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4. 10. 20. C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사실(울산지방검찰청 2014 형제27768호), ④ 2014. 10. 29.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이 진행되었는데, E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에 불구하고 배당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갑 3, 4호증의 각 기재로 이와 달리 인정하기 어렵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도 이 사건 가압류등기 나그 피보전채권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E은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가압류등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언급된 2,500만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 보증증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서 입은 손해와 피고의 이 사건 약정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위반하여 2,5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그로써 곧2,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오기도 하였다).

(3) 피고의 이 사건 약정 위반과 원고가 입었다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소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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