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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880 판결
[손해배상(기)][공1988.2.15.(818),331]
판시사항

전기공급자와 자가용 전기공작물설치 수용가 사이의 관리책임을 정하는 전기설비의 구분점

판결요지

자가용전기공작물의 소유자는 보안담당자를 선임하여 직접 그 전기공작물을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한편 전기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위 자가용전기공작물설치 수용가 사이의 전기수급의 경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재산한계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전기공급설비는 전기공급자의 소유로, 수급지점으로부터의 전기설비는 수용가의 소유로 하여 각자가 전기수급지점을 경계로 그 책임하에 자기소유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보안,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대영, 황규범, 이동학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 1이 소외 한국원전자주식회사의 3층건물 옥상에서 난간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철근을 다루다가 그 철근의 한쪽 끝이 위 건물측벽으로부터 2.15미터쯤 떨어진 상공을 지나던 22,900볼트의 특고압나동선에 닿는 바람에 감전되어 판시 부상을 입은 사실과 위 전선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 전기공작물설치인가를 받은 소외회사와 피고공사와의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공사소유의 시흥간 45좌 20호 씨.오.에스(C.O.S) 2차 현수애자와 위 소외회사의 자가변압기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으로서 위 소외회사가 설치관리하는 그 소유의 전선인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나서 위 사고장소 부근에는 공장과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특고압전선 바로 밑으로는 폭 4미터 가량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지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소외회사가 위 전선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절연피복이 된 케이블선을 사용하여야 할터인데도 나동선을 사용하였고, 피고공사의 담당직원은 위 전선의 안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전기의 공급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위 과실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공사에게도 담당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소유자는 당국으로부터의 면허를 받은 전기기술자 중에서 보안담당자를 선임하여 직접 그 전기공작물을 설치관리하는 것이고 한편 전기공급자인 피고공사와 수급자 사이의 전기수급의 경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재산한계점이므로 전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전기공급설비는 피고공사의 소유로, 수급지점으로부터의 전기설비는 수용가의 소유로 하여 각자가 전기수급지점을 경계로 그 책임하에 자기소유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보안,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 당원1982.5.25 선고 81다1168, 81다카899 판결 등 참조) 전기사업법 제36조 , 제45조 , 제49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전기공급규정(갑 제6호증의1)에 의하더라도 전기공작물 중 자가용 전기공작물에 대한 조사업무는 피고공사의 소관이 아니라고 풀이되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난 전선이 자가용전기공작물 설치인가를 받은 소외회사가 설치관리하는 그 회사소유임을 확정하고서도 피고에게 그 전선의 안전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전기를 공급하였다고 하여 그 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은 필경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설치 및 그 보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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