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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168,81다카899 판결
[손해배상][집30(2)민,85;공1982.8.1.(685) 607]
판시사항

전기공급자와 수용가간의 관리책임을 정하는 전기설비의 구분점

판결요지

전기의 공급자와 자가용 전기공작물설치수용가는 원칙적으로 재산한계점으로 하여 즉, 전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전기공급설비는 전기공급자의, 수급지점으로부터의 전기설비는 수용가의 소유로 하여, 각 자가 각 그 소유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신원휄트공업주식회사는 경기도 지사로부터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인가를 받은 특고압 수용가로서 부천시 춘의동 16의 1에 설치된 전력적산계량기를 유지 관리하여 오던 중, 그 유효기간 3년이 지나자 이를 바꾸기 위하여 전기기기 기술자인 원고 1에게 위 계량기의 점검 수리 및 부착 가설작업을 의뢰하여, 동 원고는 위 계량기를 수거한 다음 이를 수리하여 공업진흥청 한국전기기기 시험연구소 등 관계기관에서 각 성능검사를 마치고 1979.3.22. 12:10경 위 계량기의 부착가설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 공사 인천지점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자 동 지점에서는 계량계 직원인 소외인을 위 작업현장에 파견하였는바, 위 소외인은 위 원고가 실시하는 작업과정을 지켜보고 그 과정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작업이 끝난 후 위 계량기의 결선을 확인하고 도전방지를 위한 봉인만 하려는 생각에서 위 작업현장에는 나오지도 아니하고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작업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무렵 위 원고가 계량기를 가지고 설치장소인 전주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전원을 끄지 아니하여 고압전류에 감전되므로써 경부 전흉부 복부 등에 심한 화상과 좌측 제 5 족지 절단 및 양측 고관절강직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고는 피고 공사의 피용자인 위 소외인의 현장 작업감독을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공사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소외 회사가 경기도 지사로부터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인가를 받은 사실은 원심이 이를 확정하고 있는 사실이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 2 호증의 1,2,3, 을 제 3 호증, 을 제 5 호증, 을 제11호증의 1,2, 을 제12호증의 1내지 4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는 부천시 춘의동 136의1에 있는 그 공장에 쓰일 동력으로 그 인근에 있는 피고 공사의 삼정배전선 45의 2 전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피고 공사가 공급하는 전기는 22,900볼트로 이를 110볼트로 변압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인가를 받아 그 공장구내에 수전실을 설치하고 그 곳에 전력수급계기용 변압변류기(M.O.F)를 설치하였는바, 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한 자는 당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전기기술자로 보안담당자를 선임하여 수용자가 직접 이 전기공작물의 설치관리를 하고 전기의 공급자인 피고 공사와 수급자 사이의 전기수급의 경계지점은 원칙적으로 재산한계점으로 하여 전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전기 공급설비는 피고 공사의 소유, 수급지점으로부터의 전기설비는 수용가의 소유로 하여 각자가 전기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소유의 그 전기설비에 관하여는 그 책임으로 보안유지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 소외 회사는 피고 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을 때 그 수급 지점의 경계를 삼정배전선 45의 2호 전주 인입구 접속점으로 하기로 하여 수급지점으로부터의 전기공작물에 관하여는 위 소외 회사가 이를 구입설치하여 그 공사와 유지운영을 맡기로 하고, 동 소외 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인가를 받을 때에도 피고공사가 설치 관리하는 삼정배전선 45의 2호 전주 인입구 접속점으로부터의 전기공작물에 관하여는 동소외 회사가 그 공사와 유지운영을 인가받아 1979.3.22 위 공장에 수전실을 마련하여 그곳에 이건 전력수급계기용 변압변류기, 전력적산계량기를 설치하여 전기수급 지점으로부터 전기를 끌어 변압사용하여 온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렇다면 이 사건 전력적산계량기의 설치관리와 그 점검수리작업은 전혀 위 소외 회사의 책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공사의 인천지점에서 이 사건 작업현장에 파견하였던 소외인은 원심판결에 의하면 전기기술자가 아닌 계량계 직원이었으며 그의 파견임무도 계량기의 결선확인과 도전방지를 위한 봉인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바, 원심은 원고 1의 작업과정을 지켜보고 그 과정에 잘못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어떻게 해서 위 소외인에게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시도 없다.

결국 원심은 자가용 수용가의 수전실 등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전기사업법 등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비의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허가에 의한 상고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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