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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1 2018나303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에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5. 12. 5.경부터 2015. 5. 30.까지 원고의 속초, 고성, 양양지역 출장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재직하던 중 여러 차례 원고와 경업금지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각서 내지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2014. 1. 1.자 약정서 및 2010. 11. 23.자 각서(이하 ‘이 사건 각 각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머지 각서 내지 약정서도 이 사건 각 각서와 그 기간과 손해배상액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2014. 1. 1.자 약정서 이하 위 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2014. 1. 1.자 약정'이라 한다

3.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회사와 계약되어 있는 수용가(계약체결 상대방)의 상호나 주소, 그리고 대행 수수료 금액 등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는다.

4. 피고는 원고를 퇴직하였을 때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원고의 영업구역 내에서 동종업종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영업을 경영할 수 없다

(원고 명의로 계약되어 있는 수용가를 계약해지하여 피고가 취업한 회사 또는 피고가 설립한 회사 상호로 전기안전관리대행 선,해임을 할 수 없다). 이 경업금지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0만 원을 피고에 지급한다.

2010. 11. 23.자 각서 이하 위 각서에 따른 약정을 ‘2010. 11. 23.자 약정’이라 하고, 2014. 1. 1.자 약정과 2010. 11. 23.자 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

1. 피고는 원고와 계약되어 있는 수용가의 상호, 주소, 수전설비용량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시키지 않는다.

2. 수용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양수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원고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수용가의 정보를 가지고 퇴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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