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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7.23 2014허7486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 C/ 2011. 9. 19./ D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 (2014. 1. 9.자로 보정된 것) 【청구항 1】전기계통망 내에서 각 수용가의 성격과 수용가의 분전반 각 분기회로의 부하의 성격과 중요도 또는 수용가에서 사용하게 되는 각 전기기기의 부하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수요 조절 우선 대상 순위로서 같은 종류의 부하에는 같은 값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기수급 위험등급 값을 각 수용가의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기(전기기기의 플러그를 수용하는 중간 매개물 형태 포함)에 부여하는 등급 체계를 구비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상기 등급 체계상의 위험등급을 각 수용가의 분전반 회로에서 분기회로에 관리하도록 설비하거나 위험등급 값을 저장하고 있도록 제조된 전기기기를 갖추어 각 수용가에서 등급 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와 전력회사 또는 전기거래소와 같은 대규모 전력 수급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곳에서; 현재 전력예비율이 0에 근접하는 경우 그 근접 정도를 파악하는 과정(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파악한 근접 정도에 따라 수용가 각 부하의 어느 수준까지 수요 조절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각 수용가에서 관리되고 있는 ‘전기수급 위험등급’을 선정하는 과정(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정해진 위험등급 정보를 각 수용가에 공급하는 전기의 기초 주파수 파형이 가지는 물리적 수치인 전압, 주파수, 왜율, 위상의 변동 중 하나 또는 그 조합 값이 기준 표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로 반영할 것인가 또는 그 벗어난 정도의 시간적 추이 변화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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