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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7가합5134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118,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운용하는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피고가 위 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안전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수전전압 22,900V 수전설비용량 850kW 계약최대전력 850kW 안전관리대행 월정수수료 4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기안전관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자(소외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가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관리 대행 계약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감독) 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감독은 “을”이 총괄관리한다.

② “을”은 담당기술원이 여행, 질병,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동등 이상의 자격소지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토록 한다.

③ 연락책임자는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을”과의 연락 및 전기설비의 순서를 담당한다.

제9조(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무)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하여는 “을”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순회, 점검, 시험) “을”은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점검, 측정 및 시험에 필요한 계획수립을 실시한다.

협약서 제1조(통지의무) “갑”은 다음의 경우에 그 구체적 내용을 “을”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전기사고 기타 전기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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