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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2. 09. 선고 88구13245 판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증액된 부분은 위 사업의 양도, 양수 후에 사업양도인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써 사업양수인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외 주식회사 ㅇㅇ물산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988. 6. 16. 자로 한 198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365,430원, 1988. 11. 25. 자로 한 그 가산금 1,217,47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같은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988. 6. 16. 자로 한 198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1,727,260원의 부과처분중 16,836,480원 부분, 1988. 11. 25. 자로 한 그 가산금 3,215,710원의 부과처분중 2,188,70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중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납부세액통지 : 을제1호증은 그 기안문서임), 을제2호증의 1(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통지), 2, 3, 6, 7, 8(각 납부통지서 및 납부서), 을제3,4,5,6호증(각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을제17호증(납세고지서원부), 을제18호증(고지서송달부), 을제19호증의 4(송달부), 5, 6(각 납세고지서원부)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서동표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8. 2. 15. 소외 주식회사 ㅇㅇ물산(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198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로서 16,721,570원의 부과결정(이하 당초결정이라 한다) 및 고지를 하였다가, 신고누락된 매출액 127,124,660원과 매입액 921,192원이 발견되었으므로 1988. 6. 16. 부가가치세 16,836,480원의 추가부과결정(이하 경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6. 29. 이를 공시송달하였고, 1988. 11. 25. 가공매출액 300,000,000원 및 가공매입액 164,757,327원이 밝혀지자 새로이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산출하여 감소된 세액 11,830,790원을 당초결정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경정결정(이하 재경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지만 이를 소외회사에 고지하지는 아니한 사실, 또한 피고는 1988. 6. 16. 소외회사에 대하여 198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로서 9,365,430원의 부과결정을 하고 6. 29.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소외회사의 사업양수인이라고 인정하여 1988. 4. 27. 원고를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당초결정된 부가가치세 16,721,57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1,170,5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1988. 6. 16. 경정결정된 부가가치세 16,836,480원 및 198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365,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데 이어, 1988. 11. 25.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경정결정분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금 2,188,700원, 재경정결정분 부가가치세 4,890,780원 및 그 가산금 1,027,010원, 198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금 1,217,47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198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이에대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소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198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이에대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니 그 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56조 , 제61조, 제1항 , 제62조 제1항 , 제65조 제2항 , 제66조 제1 , 5항, 제68조 , 제69조 등에 의하면, 위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세무서장,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받은날부터 90일내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절차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또는 당해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심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고, 과세처분의 무효선은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위 소는 부적법하다.

나. 1988. 6. 16. 자 증액결정분 부가가치세 16,836,480원 및 이에 대한 1988. 11. 25. 자 가산금 2,188,7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소

피고는 위 소부분도 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제기되었으니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 그것이 증액경정인 때에는 당초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그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경정처분은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법적효과가 미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7477 판결 참조), 이 사건 198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중 쟁송의 대상인 처분은 1986. 6. 16. 자 경정처분으로서 전심절차의 이행여부도 이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결정서), 갑제6호증의 1, 2(국세심판결정통지, 결정서)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1988. 4. 27. 자 과세처분을 고지받고 1988. 6. 13.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했지만 그후 고지받은 1988. 6. 16. 자 증액경정처분의 내용에 맞추어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이에 대하여 따로이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심판절차까지 마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1988. 6. 16. 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기는 하나, 위와 같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의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쟁송대상인 과세처분을 증액변경하였으나 그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피고가 원고를 소외회사의 사업양수인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하였다는 것-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국세청장과 국제심판소로 하여금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기본적 사실 관계와 법률문제에 관하여 다시 판단할 기회를 부여하였을뿐더러, 납세의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굳이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진심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여, 원고가 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위 대법원 판결 및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을 양수한 바는 없고, 소외 주식회사 ㅇㅇ으로부터 그 소유의 공장 및 기계시설을 임차하였을 뿐이며, 다만 사업자 등록에 즈음하여 피고 세무서 법인세과 소속 직원으로부터 소외회사와 원고간의 사업체매매계약서가 있어야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그로인하여 원고에게 소외회사의 체납국세에 관한 승계납부의무도 생기지 아니한다는 말을 듣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인데,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둘째로 가사 원고가 소외회사의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소외회사와 소외 한국 ㅇㅇ광학주식회사가 공모하여 작성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터잡아 이루어졌으니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원고의 첫째주장부터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1조동법 시행령 제22조 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법에서 말하는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1누134 판결 참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갑제2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 갑제4호증(사업자등록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6(각 세금계산서), 갑제11호증(전화요금독촉장), 을제10호증(채권압류에 대한 회신), 을제13호증(매매계약서), 을제14호증(임대차계약서), 을제15호증(사실확인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0호증(명단)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최창섭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스텐레스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유압프레스등의 기계제작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ㅇㅇ도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에서 소외 주식회사 ㅇㅇ으로부터 동지상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 전화가입권, 차량 1대 등을 임차하여 주로 동 소외회사의 임가공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88. 4. 소외 회사로부터 위 사업체를 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하되 물적설비에 관한권리(임차권)을 승계받고 사업상의 채무 81,600,000원중 50,000,000원을 인수하며(사업상의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수채무금과 매매대금을 상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4. 7. 소외 주식회사 ㅇㅇ으로부터 소외회사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공장 및 기계기구, 전화가입권, 차량 1대 등을 보증금 5,000,000원 및 월임료 800,000원에 임차하는 한편, 소외회사의 근로자들을 신규채용의 형식을 취하여 그대로 고용하였으며, 4. 19. 기계와 스텐레스 제품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영진산업의 경영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가 원고를 소외회사의 사업양수인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또한 원고의 둘째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어 그 이유 없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업의 양도, 양수 당시 당해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음을 요하는 바, 이 사건 198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액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16,836,480원 부분은 위 사업의 양도, 양수 후에 사업양도인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사업양수인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198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 중 위 세액부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12조 및 그 시행규칙 제9조 제1 , 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고 이 납부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에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하고,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납부통지는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는 바, 위 198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1988. 11. 25. 자 가산금 부과처분 중 2,188,700원 부분이 위 규정에 따라 고지되지 아니하고 세액변경통지라는 방법에 의하여 고지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988. 6. 16. 자로 한 198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 및 1988. 11. 25. 자로 한 그 가산금 부과처분의 각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가운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같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988. 6. 16. 자로 한 198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 중 동일자에 증액된 16,836,480원 부분 및 1988. 11. 25. 자로한 그 가산금의 부과처분 중 2,188,700원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는 반면,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92조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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