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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구합8073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각하]
전심사건번호

2012서4378 (2012.12.04)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요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인데, 원고가 이 사건 제2차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건

2013구합80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25.

판결선고

2013. 11. 2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는 부가가치세 OOOO원에 가산금 OOOO원과 중가산금 OOOO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1. 10. 29.경부터 2011. 3. 25.경까지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4. 17.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회사는 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5.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청구는 2012. 12. 4. 기각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60%)라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39조에 따라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 10. 23. 원고에 대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OOOO원 × 60%, 원 단위 절사)을 납부・2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2. 10. 23. 우편송달 방법으로 위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012. 10. 31. 반송되어 2012. 11. 13. 공시송달 방법으로 이를 송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3호증, 을 제1,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2)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늦어도 2013. 6. 28.에는 이 사건 제2차 처분이 있음을 알았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의 종결시까지도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2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다. 그런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 제척기간이 진행되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 별개의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처분과 이 사건 제2차 처분은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2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는 경우도 아니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외에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부과되거나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지' 혹은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판단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이에 대해서도 판단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처분의 위법성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대한 다툼과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대한 다툼의 쟁점이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라) 일정한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이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이미 결정을 하여 무용한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제한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차 처분이 통지될 무렵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을 뿐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여 원고가 2013. 6. 28.경까지 이 사건 제2차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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