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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19.선고 2019누12119 판결
예술체육요원추천거부처분취소의소
사건

2019누12119 예술 체육요원 추천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최거훈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남곤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19. 12.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9. 원고에게 한 예술·체육요원 추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요컨대, 이 사건 조항은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바, 위 '1위로 입상한 사람'은 해당 대회에서 최고 등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해진 상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이란 해당 대회의 심사결과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을 뿐이어서 위 '1위로 입상한 사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대회 주최자 심사위원들은 입상자 발표에서 최고 등위인 '금상'은 '수상자 없음'을 명시하였는바,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가 참가자 중에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그 대회에서 책정한 최고 등위, 즉 1위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충분히 해석된다).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광섭

판사이혜성

판사도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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