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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8.22.선고 2018구합106424 판결
예술체육요원추천거부처분취소의소
사건

2018구합106424 예술 체육요원 추천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태철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남곤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9. 원고에게 한 예술·체육요원 추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17. 개최된 B(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에서 은상을 수여받았는데, 당시 심사위원들이 금상을 줄만한 실력의 참가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대회의 금상은 수여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8.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대회에서 1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입상 경력을 기재한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다. 피고는 2019. 1.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예술요원 추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 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

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신청인은 금상 없는 은상으로 입상하여 1위로 입상한 사

람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회에서 금상이 수여되지 않았으므로, 은상을 받은 원고는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1위로 입상한 사람'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리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다.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조항은 국내예술경연대회의 경우 '1위로 입상한 사람' 및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두 가지 요건을 두고 있고, 그 단서에서 입상성적이 같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이란 해당 대회에서 사전에 정해진 상 중 최고 등위에 해당하는 상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이란 해당 대회의 심사결과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은 참가자가 해당 대회에서 획득한 점수나 등급 등의

결과에 의하여 명확히 가려질 수 있으므로, '1위'가 최고등위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입상성적 이외에 별도로 '1위로 입상한 사람'의 요건을 둘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1 제1항 제1호 나목은 국제예술경연대회에 관하여 '입 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그 단서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는바, 이 사건 조항과 마찬가지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것과 1위로 입상하는 것을 구분하면,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1위로 입상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해석과 달리, ① '1위로 입상한 사람'이란 사전에 정해진 상의 등위가 아니라 심사결과 얻은 성적의 순위를 말하는 것이고(즉, 원고처럼 은상을 받거나 심지어 동상을 받은 경우에도 참가자 중 가장 좋은 성적이기만 하면 1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② '입 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이란 1위가 여러 명인 경우 이 사건 조항 단서에 규정된 병무청장의 추천기준(다른 대회의 수상경력 등)을 적용한 결과 가장 높은 순위가 된 사람을 가리키며, ③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중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는 실제 발생할 수 없는 경우를 잘못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 '1위로 입상한 사람'과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이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어 이 사건 조항 본문은 동일한 요건을 중복하여 규정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 제1항 제1호와 체계상 조화되지도 아니하며,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1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중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를 합법적으로 유효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위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2) 그리고 위 1)항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국위선양과 국민체육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정도의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게 예술 · 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병역특례를 제공하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기권

판사강창효

판사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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