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35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B 소재에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농장으로 가축 사육( 돼지) 을 하고 있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및 동법 시행령 ( 별표 1) 신고대상 배출시설 중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을 설치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필한 농장은 같은 법 제 10조 제 1 항 규정에 따라 가축 분뇨를 공공 수역에 유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7. 저녁 경 위 농장 축 분장에서 강우의 영향으로 가축 분뇨 약 1.7 톤을 공공 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5. 12. 1. 법률 제 1352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1조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