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서 염소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누구든지 면적 200㎡ 이상의 염소 사육시설 또는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배출시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2016. 5. 11. 경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면적 1,324㎡ 의 개 사육시설과 면적 3,983㎡ 의 염소 사육시설을 운영하였다.
2. 가축 분뇨 무단 배출 및 가축 분뇨 공공 수역 유출
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60㎡ 면 적의 개 사육시설의 바닥에 방수 포장을 하지 아니하여 개 배설물이 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지면에 흘러나와 배출되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가축 분뇨를 배출하는 자는 이를 유출 방치하여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약 180㎡ 면 적의 개 사육시설에 우수관을 설치하여 액상의 개 배설물이 공공 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 사안 검토 및 담당 공무원 면담)
1. 경찰 수사보고( 배출시설 미신고에 대한)
1. 농장 위치도, 농장 면적 계산, 농장 현장사진,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가축 분뇨 공공 수역 유출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가축 분뇨 법’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