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7. 1. E 군수에 취임한 사람으로, 경남 F 일대에 있는 G 농장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농장의 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경 경남 H 외 5 필지에서 관할 관청에 용도변경 신고 없이, 창고 시설인 강 파이프 구조물 2 동( 연면적 합계 196㎡) 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인 돼지 축사로 용도를 변경하여 2017. 2. 13.까지 계속하여 이를 돼지 축사로 사용하였다.
나.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경남 I, J, K에 걸친 임야에서,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I 중 197㎡, J 중 111㎡, K 중 80㎡ 등 총 388㎡에 옹벽을 설치하고, 위 J 중 600㎡를 밭으로 개간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업무상 과실로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 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3. 12. 16.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위 G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허가 받은 배출시설을 통해 돼지 분뇨를 저장조에서 옮기는 등 분뇨를 처리하는 작업 시에는 돼지 분뇨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원 B이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16. 9. 25. 13:30 경 위 G 농장에서 자신의 직원인 B이 업무상과 실로 용량 불상의 가축 분뇨를 공공 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업무상 과실로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 수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