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4. 5. 1.자 2004라84 결정
[회사정리][미간행]
항고인

항고인 1외 14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이석형외 12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

관리인

강근태

주문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정리회사는 백화점 운영,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유통전문회사로서 원심법원에서 1998. 11. 16.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1999. 12. 3. 정리계획안(이하 ‘정리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사업실적 및 자금흐름을 고려할 때 2003년부터는 정리계획에 의한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회사경영의 조기 정상화와 회사갱생을 위한 M&A(제3자 인수)를 추진하여 2003. 12. 5. 이천일아울렛 컨소시엄과 최종인수금액 6,247억 원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자금으로 정리회사의 채무를 일시에 변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고, 2003. 12. 30.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정리담보권자조 92.57%, 정리채권자조 70.39%의 동의로 위 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으며, 원심법원은 같은 날 위 변경계획안(이하 ‘변경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항고인들은 임차보증금 정리채권자, 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자, 상거래채권 정리채권자, 관계회사 정리채권자, 특수관계인, 주주들로서 변경계획으로 인하여 권리나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 자들이다.

2.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들은 변경계획을 인가한 원심결정에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각각의 항고이유 말미에 해당 항고이유를 주장하는 항고인들의 지위를 병기하였다).

가. 정리계획 변경사유의 부존재

정리계획의 변경은 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1항 ), 정리회사에는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나 변경의 필요성이 없다(임차보증금 정리채권자).

나. 변경계획 인가결정의 절차적인 위법

⑴ 원심법원은 2003. 12. 18. 변경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기일을 같은 달 30일로 결정한 후 같은 달 22일에야 이해관계인들에게 집회기일을 통지하였는바, 이는 관계인 집회기일 2~3주 전에 기일지정결정을 하고 즉시 기일을 통지하는 통상의 실무관행에 위배되고, 그로 인하여 집회기일까지 기일통지를 받지 못하고 집회에 불참하거나 변경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집회에 참석한 정리채권자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그러한 집회에서 이루어진 변경계획안 인가결의는 결의의 방법이 성실, 공정하지 않아 위법하다(임차보증금 정리채권자).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는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의 계획에 부동의 한 A가 동의한 B의 채권을 양수한 경우나 원래 채권자가 아니었던 A가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B의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위 동의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원심법원은 위와 같이 불출석하였더라도 동의로 간주되지 않는 채권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출석한 자를 모두 동의로 간주하여 의결 수를 산정한 위법이 있고, 집회 안내문에 불출석하면 변경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하지 않아 다수의 채권자들이 불출석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효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바람에 변경계획안이 가결된 위법이 있다.

그리고 위 회사정리법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재산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헌적인 법률이다(임차보증금 정리채권자).

⑶ 상거래채권 정리채권은 금융기관 정리채권과 그 성질이 다르므로 상거래채권자조의 별도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상거래채권자와 금융기관채권자 등을 하나의 정리채권자조로 분류함으로써 의결권이 많은 금융기관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변경계획안이 가결된 위법이 있다(상거래채권 정리채권자).

⑷ 변경계획이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관계인 집회에서 주주조의 심리,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주주).

다. 변경계획이 공정, 형평에 반함

⑴ 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자·정리채권자는 변경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임차보증금채권 원금의 20%만을 변제받게 되는데 비하여, 상거래채권 정리채권자는 변경계획안 인가 전에 이미 원 정리계획에 따라 원금의 45%를 변제받은 상태에서 변경계획에 따라 채권 원금의 약 9%를 추가로 변제받게 되어 최종적으로 채권 원금의 54% 상당을 변제받게 되는바, 이는 정리계획의 조건이 같은 성질의 채권을 가진 자간에는 평등하여야 하고, 다른 성질의 채권을 가진 자간에는 공정, 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 , 제229조 에 반하여 위법하다(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자·정리채권자).

⑵ 변경계획은 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의 변제비율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금의 20%로 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국민주택기금 정리담보권에 대하여는 원래의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서 본 회사정리법 제229조 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자).

⑶ 회사 회생을 위하여 임대차계약 관계를 유지한 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자나 정리채권자의 임차보증금 회수비율이 20%에 불과한 것은 미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임차인들이 보증금 전부를 환수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에 어긋나고,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자는 우선분양권을 가지는데, 변경계획에는 우선분양권을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임차보증금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

⑷ 변경계획에 의할 경우, 14년 후에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자는 2003. 12. 31.을 기준으로 10.84%의 할인율을 적용한 임차보증금채권의 현재가치에서 담보물건별 청산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변제받게 되는바, 14년 후에 반환되는 임차보증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다른 정리담보권과 비교할 때 공정,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자).

⑸ 변경계획에 따르면, 정리회사는 기존 임차보증금의 20%만을 변제하고 80%는 면제받은 후 목적물을 다시 임대하여 임차보증금을 취득하게 되므로, 새로운 임차보증금에서 기존 임차보증금의 20%를 차감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임차보증금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

⑹ 대여금채권 정리담보권의 면제율은 22%에 불과하고, 대여금채권 정리채권의 면제율은 87%이나 대부분 대여금채권 정리담보권과 채권자의 지위가 중복되므로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면 면제율이 그보다 훨씬 낮아지는데 비하여 상거래채권 정리채권의 면제율은 80%나 되고, 변경계획은 원 정리계획과 비교할 때 상거래채권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공정, 형평에 반한다(상거래채권 정리채권자).

⑺ 1억 원을 초과하는 상거래채권 원금의 81%를 출자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채무를 면제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부당하다(상거래채권 정리채권자).

⑻ 관계회사의 상거래채권 정리채권 총액은 41,954,106,822원인데 228,932,381원으로 부당하게 감소되었고, 원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변경계획에서 채권액의 20%만을 변제하도록 한 것은 형평에 반하며, 대주주, 관계회사 및 특수관계인의 구상권을 전액 면제한 것 역시 공정, 형평에 반한다(관계회사, 특수관계인).

3. 이 법원의 판단

가. 정리계획 변경 사유의 존재 여부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에는 경제사정의 급변, 영업수익의 감소 및 매매실적의 부진 등도 포함되고, 정리계획을 ‘변경할 필요’에는 정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고, 계획을 변경하면 그러한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정리회사는 영업수익의 감소로 2002년도에 정리계획상 변제하여야 하는 상거래채권 원금 중 50%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3년부터는 정리담보권·정리채권의 원리금 및 이자 변제에 3,000억 원 이상의 변제자금이 필요하나 정리회사의 사업실적 및 자금흐름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M&A를 추진하여 그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자 정리계획 변경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정리회사에는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절차적인 위법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

⑴ 먼저,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의 통지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기일지정결정이 집회기일로부터 12일 전에 이루어져 항고인들이 주장하는 통상적인 실무관행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며, 관계인 집회에서 변경계획안 가결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정리채권자조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기일통지기간이 촉박하여 성실, 공정한 방법으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또한, 기록상 원심이 관계인 집회 불출석자 중 동의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정리채권자를 동의 간주하여 의결 수를 산정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회사정리법에서 원 정리계획에 동의한 자에 대하여 위 제270조 제2항 의 동의 간주 규정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의 간주로 인한 의결 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거나 집회안내문에 동의 간주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 동의 간주 규정은, 정리계획의 변경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리회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리, 재건하기 위하여 둔 공익적인 규정이고,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가 변경정리계획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정리계획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유추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사해석 원칙에 기초한 규정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⑶ 한편, 실무상 정리채권자조는 하나의 조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에서도 원심이 상거래채권 정리채권자조와 금융기관 정리채권자조를 별도의 조로 분류하지 않은 데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항고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⑷ 변경계획안 인가 당시 정리회사의 부채 총액은 1,261,656,522,465원으로서 자산총액 1,050,338,337,258원을 초과하여 주주에게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회사정리법 제129조 제3항 , 제270조 제2항 본문 참조), 관계인 집회에서 주주조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변경계획이 공정,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⑴ 상거래채권 정리채권의 최종적인 변제비율이 임차보증금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비하여 높은 것은 원 정리계획에서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소액의 상거래채권에 대하여 거치기간을 두지않고 변제계획을 정함으로써 변경계획 인가 전에 상거래채권 원금의 90% 가운데 45%가 변제된 데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고, 변경계획이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 , 제229조 에서 정한 공정·형평한 차등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변경계획 내에서 정한 변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변경계획에서는 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이나 임차보증금 정리채권 모두 상거래채권 정리채권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은 변제조건을 정하고 있고, 그 내용에서도 공정·형평한 차등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점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회사정리법 제229조 의 평등이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같은 정리담보권 내부에서도 권리의 성질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는바( 대법원 2000. 1. 5.자 99그35 결정 참조), 국민주택기금은 실질적인 자금의 귀속주체가 정부이고( 주택법 제62조 제1항 , 제2항 ) 공공적인 성격이 많은 자금이어서 다른 채권에 비하여 강한 보호가 요구되므로 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과 상이한 변제조건을 정하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만료일이 2027. 9. 29.이고 30년 분할상환조건인 동시에 이자율은 3%에 불과하며 변제재원은 M&A 인수대금이 아니라 향후 정리회사의 영업이익 등 자체 조달할 자금인데, 변경계획에서 다른 금융기관 정리담보권과 같이 M&A 인수대금으로 일시에 국민주택기금 정리담보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정할 경우 오히려 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자를 비롯한 다른 정리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의 변제비율이 낮아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주택기금 정리담보권에 대한 변제조건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⑶ 변경계획이 공정,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는 변경계획 내에서 권리 상호간의 변제조건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변경계획 인가 전에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임차인과 비교할 때 변경계획의 적용을 받는 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자·정리채권자의 변제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임차권 설정등기를 마친 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자가 당연히 우선분양권을 가진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 정리계획에도 없는 우선분양권 규정을 변경계획에 명시할 의무도 없으므로, 변경계획에 우선분양권에 관한 규정이 없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⑷ 변경계획에 따를 경우, 정리담보권은 담보자산의 감정가격에 대하여 2003. 1. 1.부터 2003. 10. 31.까지의 법원경매의 용도별, 지역별 평균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청산가치 상당액을 M&A 인수대금에서 우선 배분하며, 다만 원 정리계획에 의한 채권원리금에 대하여 2003. 12. 31.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10.84%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그 할인액을 한도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 정리계획에 의할 경우 매년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 정리담보권을 일시에 변제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도록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원금에 10.84%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14년 후에 반환하도록 한 것은 임대차 목적물의 명도도 14년 후에 이루어지는 데 기인하는 것이며, 임차인으로서는 정리회사와의 합의하에 그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을 명도하면서 현재가치로 환산된 임차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의 변제조건이 다른 정리담보권과 비교할 때 공정,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⑸ 변경계획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기존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한 후 목적물을 다시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정리회사로서는 임대차 기간 종료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임차보증금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에 대한 변경계획의 변제조건이 공정, 형평에 반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정리회사가 임차보증금의 80%를 면제받고 목적물을 다시 임대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⑹ 상거래채권 정리채권의 면제율이 대여금 채권 정리담보권의 면제율보다 훨씬 높은 것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성질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연하고, 상거래채권 정리채권을 다른 정리채권보다 우대할 수는 없으며, 상거래채권 정리채권의 변제조건이 다른 정리채권의 변제조건에 비하여 특별히 불리하지도 않으므로, 상거래채권의 면제율이 높아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변제조건의 형평성 여부는 개별적인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지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상거래채권 정리채권자가 정리담보권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 정리채권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불리한 변제조건을 적용받게 되어 공정,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그리고 영업수익의 감소로 원 정리계획을 수행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정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변경계획의 변제조건은 원 정리계획의 그것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이 공정, 형평에 반할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변경계획이 원 정리계획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리하여 공정,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회사정리법상 출자전환시 그 비율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정리채권의 면제도 허용하는 이상 출자전환의 비율이 낮다고 하여 공정,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⑻ 기록에 의하면, 관계회사의 상거래채권 정리채권이 감소한 것은 정리회사의 관계회사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하였기 때문인 점이 인정되므로, 채권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변경계획에서 정한 관계회사 상거래채권의 변제비율이 다른 상거래채권에 비하여 크게 불리하지 않고, 원 정리계획보다 변제조건이 불리해진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수익의 감소로 원 정리계획의 수행이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정리계획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므로, 관계회사 상거래채권의 변제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공정,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대주주,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인은 정리회사의 파탄에 직, 간접의 책임이 있으므로 그 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열등하게 대우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변제재원의 부족으로 원 정리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M&A를 통하여 변제재원을 마련하였고, 다른 정리채권자도 채권액의 20% 정도밖에 변제받지 못하는 사정을 감안하면, 회사 파탄에 책임이 있는 관계회사나 특수관계인의 구상권을 전부 면제하는 것이 공정,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⑼ 따라서 원심의 변경계획 인가결정이 위법하다는 항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항고인 및 대리인 목록 생략]

판사 이우근(재판장) 이윤식 전병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