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조합대표자의 대표권을 내부적으로 제한한 경우,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조합에 있어서 업무집행자를 정하고 이에 업무집행의 권한을 수여한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자는 조합의 내부에 있어서 공동 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은 물론 조합업무에 관하여 조합의 사업범위를 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하여 조합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 할 것이니 조합정관등에서 내부적으로 이 권한을 제한하여도 이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재활공생조합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5484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6.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던 소외 2는, 피고 조합을 대표하여 (1) 소외 3에게 1965.2.10. 액면 금 1,000,000원, 지급기일 1965.5.30. 지급지, 발행지 모두 서울특별시로 하는 약속어음 1매 (2) 소외 1에게 1965.2.19. 액면 금 350,000원, 1965.2.20. 액면 금 600,000원, 각 지급기일 1965.5.31. 지급지, 발행지, 모두 서울특별시로 하는 약속어음 2매를 각 발행한 사실 및 원고는 소외 3으로부터 1965.2.28. 위 (1)기재 약속어음 1매를, 소외 1로부터 1965.3.20. 위 (2)기재 약속어음 2매를 각 배서양도 받아 각 그 소지인으로서 위 각 지급기일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약속어음은, 피고 조합의 대표자이던 소외 2가 피고 조합정관에 의하여 동 조합운영위원회의 의결없이는 사채의 차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결을 거침이 없이 소외 2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차금을 함에 있어 피고조합의 조합장의 이름을 모용하여 발행한 것이고, 원고는 이를 알고 위 약속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운영위원회의 결의없이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없겠금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래 조합에 있어서, 특히 업무집행자(조합장)을 정하고, 이에 업무집행의 권한을 수여한 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자는 조합의 내부에 있어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은 물론,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조합의 사업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하여 조합을 대표할 권한을 가지고, 조합정관등에서 내부적으로 이 권한을 제한하여도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정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사업은 외원기관의 원조, 정부의 보조, 차용금, 찬조금, 조합비로 운영되고 있음에 비추어 어음행위 자체는 피고 조합의 사업 범위내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를 해할 것을 알고 악의로 이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건 약속어음금채권은 이미 청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이건 약속어음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거나, 그외 다른 사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건 약속어음금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2가 피고 조합을 대표하여 발행한 위 약속어음금 합계 금 1,950,000원과 이에 대한 만기 이후인(원고 청구의) 1965.6.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어음법 소정의 연 6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나, 원심은 연 6푼의 율에 의한 금원지급의 기산점을 이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1965.6.13.로 인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원도 위 기산점을 1965.6.13.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9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6.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임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한도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인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이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