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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9. 25. 선고 68나1113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8민,437]
판시사항

부적법한 변제공탁의 예

판결요지

우선 지급을 받은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변제공탁한 것은 위법하고 공탁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나라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피항소인)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항소인)소송수행자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소외 2 작성 67제 325호)에 기하여 공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금 2,040,000원의 공사금 채권에 대하여 1967.9.8. 서울민사지방법원 1967타4604 및 4605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얻어 그 날자로 피고에게 동 명령이 송달된 사실,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당시 금 2,040,000원의 공사금 채무가 존재하였던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다.

피고는 원고의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인 1967.7.31.자로 소외 3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한 위 공사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결국 소외 3의 전부명령이 우선되는 것인 즉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외 1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금 채권의 발생일자 즉 소외 회사와 피고간의 공사계약 체결일자가 1967.9.6.임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고 그렇다면 소외 3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공사금 채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하여진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소외 3의 전부명령이 우선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는 원고의 소외 3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되어 그 우선지급을 받을 채권자를 알 수 없어 1967.12.15.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공사금 채무를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3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효력이 없는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나라에서 위 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중 어느 것이 유효하고 우선하는가를 알지 못하였다면 이는 그의 과실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우선지급을 받을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변제공탁한 것은 위법하고 공탁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위 금 2,0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1.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인 원판결은 상당하고 피고의 이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동정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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