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대리점 ‘D’의 판매원이다.
주식회사 LG유플러스는 2014. 3. 7.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2014. 3. 13.부터 2014. 4. 4.까지 23일간, 2014. 4. 27.부터 2014. 5. 18.까지 22일간 총 45일간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았고 위 회사는 사업정지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페널티 부과, 위반행위 발생 시 코드 폐지 등을 일선 대리점에 공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말경부터 2014. 4. 4.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위 D 사무실에서 E의 어머니 F으로부터 E의 이동전화 예약모집을 받아 위 회사의 이동전화 ‘G’에 가입시키고, 2014. 5. 17.경 위 D 사무실에서 H로부터 이동전화 예약모집을 받아 위 회사의 이동전화 ‘I’에 가입시킴으로써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보자 H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사업정지기간 중 가입신청서 작성, 예약모집 등 확인)
1. 수사보고(가입신청서 등 첨부)
1. - 미래창조과학부 고발서 이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95조 제2호, 제20조 제1항 제6호, 제52조 제1항 제6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2호, 제20조 제1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라고 할 것이나, 구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