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T와 이동전화 가입자 유치업무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의 E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시 I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F 휴대전화기 매장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종업원인바,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 A은 전기통신사업법 103조 본문의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B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2호에 따라 각 처벌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전기통신법 제95조 제2호의 처벌대상을 기간통신사업자만으로 한정하여, 피고인 B을 제103조 본문에 따라 처벌하고,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되어야 할 피고인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T(이하 ‘(주)KT’)와 이동전화 가입자 유치업무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의 E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시 I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F 휴대전화기 매장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종업원이다.
(주)KT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 이를 불이행하여 2014. 3. 13.부터 2014. 4. 26.까지 45일간 ‘신규가입자모집 업무(이동전화 번호이동 및 예약모집행위 포함), 기기변경 업무’에 대한 사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주)KT의 가입자 유치 업무에 관한 대리점의 종업원으로서, (주)KT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가입자 유치를 금지하는 사업정지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정지명령 기간 중인 2014. 4. 26.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