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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3878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18. 점심 무렵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광주 광산구 D 소재 'E' 3층 소파에 이르러 피해자 F가 놓아 둔 가방 속 지갑을 뒤져 은행계좌 등을 개설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7. 22.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광주광산우체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용 가입신청서 용지에 F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F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이름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F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2.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H' 휴대전화 가입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F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F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이름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F 명의로 이동전화(전화번호 I)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8.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J' 휴대전화 가입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F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F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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