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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11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종업원으로서 C과 SK텔레콤주식회사 사이의 이동전화 가입자 유치업무 등에 관한 위탁계약에 의하여 C의 지점인 D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유치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하다가 적발된 위 위 SK텔레콤주식회사에 대하여 2014. 4. 5.부터 2014. 5. 19.까지 45일 동안 신규가입자모집 업무(예약모집행위 포함), 기기변경업무에 대한 사업정지를 명하였다.

피고인은 SK텔레콤주식회사의 가입자 유치 업무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SK텔레콤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부터 가입자 유치 등을 금지하는 사업정지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정지명령 기간 중인 2014. 5. 18. 대구 동구 E에 있는 ‘D’을 방문한 F과 G에게 사업정지 종료 후 개통을 조건으로 단말기 모델, 요금제 등에 대해 상담을 하고,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예약가입자를 모집하여 사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I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가입 및 업무처리확인서(F, G)

1. 이동통신3사 사업정지처분문서, 영업정지 관련 지역본부 공유사항, 영업정지 기간 유통망 상담가이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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