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T(이하 ‘(주)KT’)와 이동전화 가입자 유치업무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삼성디지털프라자 F 휴대전화기 매장의 판매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주)KT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 이를 불이행하여 2014. 3. 13.부터 2014. 4. 26.까지 45일간 ‘신규가입자모집 업무(이동전화 번호이동 및 예약모집행위 포함), 기기변경 업무’에 대한 사업정지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B은 (주)KT의 가입자 유치 업무에 관한 대리점의 종업원으로서, (주)KT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가입자 유치를 금지하는 사업정지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정지명령 기간 중인 2014. 4. 26. 위 F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G, H와 사업정지명령 기간 종료 후 개통을 조건으로 단말기 모델, 요금제 등에 대해 상담을 하고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예약가입자를 모집하여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동통신3사 대리점 사업정지 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1. 추송서
1. 사실조회(K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 본문, 제95조 제2호, 제2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초범인 범, 범행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2호,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규정의 체계상 같은 법 제5조 제2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