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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노173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파일들에 담긴 광고주 정보는 이미 공지되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포맷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파일들을 백업할 목적으로 이를 압축하여 이메일로 발송하였다가 컴퓨터를 포맷한 이후 이를 내려 받아 다시 사용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파일들은 피고인이 전송한 파일들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그 마저도 전송 일자보다 훨씬 전에 작성되었거나 업무에 사용되던 파일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스스로 이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반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3)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피해자 회사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광고주들의 정보는 업무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업상 자산이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파일들에는 광고주들의 정보가 담겨 있고 이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자료도 아니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2)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파일들 중 “ 가 망건 리스트 _20130220 .xls”, “2013 _CPC 등록 현황 (5) .xls” 파일에 담긴 정보는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이거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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