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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노86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파일들( 이하 ‘ 이 사건 파일들’ 이라 한다) 은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거래처 리스트, 제공 단가 표 등으로 동종 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 져 있거나 내용을 입수하는데 많은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자료들 로서 이를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파일들을 노트북에 저장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저장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I이 피고인이 퇴사할 당시 노트북을 그냥 가지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파일들을 반환 ㆍ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들을 활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았다거나, 피고인이 이직한 경쟁 회사들이 이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을 하였다는 등 피고인이나 경쟁 회사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

(4) 설령 이 사건 범행이 배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I의 승낙이 있었고, 이후 수년 간 아무런 반환이나 폐기 요청이 없었던 이상 위 승낙을 믿고 이 사건 파일들을 반환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5)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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