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65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이 사건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각 파일을 영업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고, 피고 인은 위 파일들이 영업 비밀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에 누설하기 위하여 반출한 것도 아니다.

피고 인은 위 파일들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

2)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업무상 배임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2, 3번 기재 각 파일은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9. 12. 경 연구소 공용 서버에 있는 교육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위 파일들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고, 피고 인은 위 파일들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2번 기재 각 파일을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파일들은 피고인 회사의 중국 향 온수기에 적용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중국 향 온수기 개발에 활용할 의도도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S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4 내지 7번 기재 각 파일을 받아 A, C에게 이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파일들은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이 아니다.

피고 인은 위 파일들이 영업 비밀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