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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2]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의 의미와 그 증명 방법

[3] 회사의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프로그램파일을 정당한 권원 없이 복제하였다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파일의 대부분을 근무 당시 업무의 일환으로 별다른 제한 없이 복제할 수 있었고, 이는 업무인수인계나 자료정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최승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에 입사할 때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1의 경우 퇴사할 때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제품의 소스코드 등 기업비밀은 회사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지하고 사무실 외로 반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기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주식회사가 프로그램파일의 비밀을 유지함에 필요한 별다른 보안장치나 보안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중요도에 따라 프로그램파일을 분류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던 점, 연구원들은 회사의 파일서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서 파일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복사할 수 있었고 복사된 저장매체도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를 퇴사하기 직전에야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복사하여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대부분은 공소외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사 및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주식회사에서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이 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피고인들과 같은 연구원들의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이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고 복사된 저장매체도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복사하여 취득한 것은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것이거나 자료정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를 퇴직한 후 개발한 FCS 증권분석 프로그램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Win-station 프로그램과 유사하거나 이를 변형 또는 참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도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FCS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이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복사하여 취득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배임의 고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3.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를 퇴사하기 직전에야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복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대부분은 공소외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의 일환으로 복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경우 공소외 주식회사에 근무할 당시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별다른 제한 없이 복제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의 복제행위는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것이거나 자료정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복제할 당시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정당한 권원 없이 복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권원 없는 프로그램 복제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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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9.24.선고 2008노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