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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1 2015노60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 1) 보험사기 범행 부분 피고인 C은 AW, DJ, DK 명의의 보험을 설계하여 가입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제2의 다항 AW와의 공동범행 중 범죄일람표(7)의 순번 1 내지 7번의 범행과 제7의 가항 DJ, DK과의 공동범행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공갈 범행 부분(2014고단1349 사건) 피고인 C은 DX에게 수사기관에 DX 가족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DX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피고인 A : 징역 3년 - 피고인 B : 판시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순번 22 내지 26[순번 24 중 ① 제외], 제2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순번 18 중 ③, ④, 20, 제3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 순번 12 중 ④, 제4의 나 (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 순번 8 중 ⑤ 및 별지 범죄일람표(18) 기재 순번 5 중 ⑥, 제4의 나 (5)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9) 기재 순번 4 중 ②, 제4의 나 (10)항 중 ③, 제5의 마항[별지 범죄일람표(25) 순번 1 중 ①, ③ 제외], 제2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 피고인 C : 판시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순번 22 내지 26[순번 24 중 ① 제외], 제2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순번 18 중 ③, ④, 20, 제8의 가항, 제8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 순번 3 중 ①, 4 내지 8, 제8의 다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 순번 2, 3 중 ①, ②, 4 내지 6, 7 중 ①, 제11, 22, 2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 피고인 D : 징역 1년 - 피고인 G : 징역 1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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