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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3 2013가합30741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6, 17, 18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47/823 지분, 원고 B은 576/823 지분의 각 비율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1989. 7. 5.경 M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1989. 7. 18.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 D, E, F은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토지 부분 지상에, 피고 L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토지 부분 지상에, 피고 E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각 토지 부분 지상에, 피고 F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라항 기재 각 토지 부분 지상에 각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축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G, H, I, J, K는 위와 같이 권원 없이 축조된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축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 G은 피고 C으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각 토지 부분을, 피고 H은 피고 E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토지 부분을, 피고 I는 피고 E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2의 다항 기재 토지 부분을, 피고 J는 피고 F으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2의 라항 기재 토지 부분을, 피고 K는 피고 F으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2의 마항 기재 토지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0, 11호증, 을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N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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