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3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각 무효확인 청구 중 별지 1 목록 제1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기재 각 결의에 대한 부분을 각 각하하고, 같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결의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같은 목록 제3의 나항, 제4의 가항 기재 각 결의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위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같은 목록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 제4의 가항 기재 각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 및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같은 목록 제4의 나항, 다항, 제5항 기재 각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 『4) 피고는 2018. 6. 2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① Q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하고(이하 ‘제6 결의’라 한다), ② 별지 3 목록 기재 대의원을 피고의 대의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가결하였으며(이하 ‘제7 결의’라 한다), ③ 피고의 종중회원 총회를 대의원 총회로 개정하는 종중규약 신설 안건을 가결하였다
(이하 ‘제8 결의’라 한다). 5) 피고는 2019. 4. 2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Z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하였다(이하 ‘제9 결의’라 한다
). 6) 피고는 원고들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2020. 3.∼4.경 종중원 명부(이하 ‘피고 종중원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명부상 피고의 종중원은 N 478명, L 1,138명(하위 문중 포함) L는 하위 문중인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