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가. 원고 A에게, 1 2,634,34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 사실 H의 제1~4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별지 목록 기재 제1~4의 각 가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1의 가항 기재 토지를 ‘제1토지’, 제2의 가항 기재 토지를 ‘제2토지’, 제3의 가항 기재 토지를 ‘제3토지’, 제4의 가항 기재 토지를 ‘제4토지’라 함)는 2012.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4. 26.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H이 제1~4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제1~4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H은 2012. 10. 18. 제1~4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안국저축은행(이하 ‘안국저축은행’이라 함)에 채권최고액 21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함)을 설정하였다.
제1~4토지의 소유권 이전: H 피고들 원고들 피고들이 다음과 같이 제1~4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토지 소유자 소유권이전등기일 등기원인 제1토지 피고 1, 2(각 1/2 지분) 2013. 9. 13. 2012. 9. 25. 매매 제2토지 피고 3 2013. 9. 12. 2012. 12. 8. 매매 제3토지 피고 4 2013. 9. 11. 2011. 12. 24. 매매 제4토지 피고 5 2013. 9. 12. 2012. 1. 26. 매매 원고들은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함) 사건에서 제1~4토지 중 원고 A은 각 99/100 지분, 원고 B은 각 1/100 지분을 매수하여 공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제1~4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말소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제1~4토지가 원고들에게 매각되면서, 제1~4토지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제1~4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 이전 H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제1~4토지 지상에 별지목록 제1~4의 각 나항 기재 각 건물 이하 제1의 나항 기재 건물을 ‘제1건물’, 제2의 나항 기재 건물을 ‘제2건물’, 제3의 나항 기재 건물을 ‘제3건물’, 제4의 나항 기재 건물을 ‘제4건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