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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103808
퇴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토지 지상 같은 목록 기재 제2의 가항 기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8.경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대구 달성군 C 공장용지 8,034.1㎡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장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는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령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9.경 공사를 중단한 채 공사현장을 떠났다가, 2016. 8.경부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컨테이너 및 견사를 설치하고, 별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기재 제2의 나항 기재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위 제2의 나항 기재 팔레트적치물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이하 위 컨테이너 및 견사, 팔레트적치물을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적재하거나 설치한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을 수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그 최종 공사대금 26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8억 3,0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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