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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5두3942 판결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3032 (2015.10.27)

제목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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