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12.23. 선고 2020노48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사건

2020노4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곽병수(기소), 이병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혜진(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7. 16. 선고 2020고합43 판결

판결선고

2020. 12.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경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던 관장으로, 그 체육관을 다니던 만 11세의 여자아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엉덩이와 허리를 문지르듯 만지고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추행방법과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 및 성욕을 충족시키려는 동기가 뚜렷한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피해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공포심과 성적수치심 등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은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 25.부터 같은 달 27. 오후 시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파기이유 2. 가.항에 쓴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파기이유 2.항에 쓴 것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심담

판사 안재훈

판사 정진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