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곽병수(기소), 성찬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서 'C'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던 관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1세)는 위 체육관에 다니던 초등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합기도 체육관에 다니고 있고 나이가 어려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우며 피해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 등에게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점심 시간경 위 합기도 체육관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에게 "속옷 했어?", "사무실로 따라와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려가 무릎에 앉히고 엉덩이와 허리를 문지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3. 25. ~ 같은 달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부터 같은 달 27. 오후 시간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합기도 체육관 차량(E) 안에서 차량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관장님 화나면 되게 무서운 사람이다", "이거 만약에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네가 하고 싶은 줄넘기도 못한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위 합기도 체육관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건물 뒤쪽으로 부른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체육관 관장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제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이나 위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혼 후 홀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체육관을 폐업하여 재범의 우려가 감소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병삼
판사 이강호
판사 정철희
주석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기재된 '형법 제298조'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