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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1.29. 선고 2020노3809 판결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업무방해
사건

2020노3809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은영(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흠(국선)

판결선고

2021. 1. 29.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5면 '법령의 적용' 중 취업제한명령 부분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으로 경정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남재현

판사 강성영

판사 유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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