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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4. 20. 선고 2017누77161 판결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787 (2017.10.13)

전심사건번호

감심-2015-0099 (2016.07.20)

제목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법령 및 알선의 문언적 의미와 영세율제도 취지를 종합하면 관광알선용역만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지상비 전체를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여행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716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투어

피고

ss세무서장

원심판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8. 4.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3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제1 내지 4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6면 14행부터 8면 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외국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지상비 중 관광알선수료 부분만이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 규정내용도 위 규정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한편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 공급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조세에 관한 일반 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참조). 위 법률 규정과 시행령 규정 및 알선의 문언적 의미와 영세율제도 취지를 종합하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고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알선용역만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대가인 관광알선수수료만을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로 볼 수 있다.

2)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숙박, 관광, 교통, 식사 등의 용역은 원고가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의 대상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관광알선용역 자체 또는 그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숙박비, 관광장소입장료, 교통비, 식사비 등)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알선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관광알선용역을 위하여 원고가 공급받은 용역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외국인관광객에 대하여 계약상책임을 지고 있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외국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상비 중 여행경비와 관광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관광알선수수료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다.

3) 원고가 외국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상비 중 여행경비와 관광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지상비 전체를 원고의 매출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지상비 전체를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매출(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로 보고 원고가 지출한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 중 원고의 매출인 지상비 매출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상비 전체에 대하여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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