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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4두87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그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거나 외국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존재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싱가포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C(C, 이하 ‘C’이라고 한다)가 2009년 초순경 크레딧 스위스(Credit-Suisse, 이하 ‘CS’라고 한다)은행 홍콩지점으로부터 우리나라 상장회사가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이하 ‘CS채권’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 ② 그 과정에서 내국법인인 원고는 C에 CS채권의 인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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