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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7누7716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내지 4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6면 14행부터 8면 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외국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지상비 중 관광알선수수료 부분만이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 규정 내용도 위 규정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한편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 공급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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