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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8. 30. 선고 2018두43644 판결
(심리불속행)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7161 (2018.04.20)

전심사건번호

감심-2015-0099 (2016.07.20)

제목

(심리불속행)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법령 및 알선의 문언적 의미와 영세율제도 취지를 종합하면 관광알선용역만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지상비 전체를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여행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사건

대법원-2018-두-4364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투어

피고, 피상고인

ss세무서장

원심판결

2018. 4. 20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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