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나569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
경주시 외동읍
대표자 회장B
소송대리인 변호사이상익
피고,항소인
별지 피고 목록 기재와같다.
피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 황영목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10.4.선고2012가합1238 판결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5. 27.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소장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 주지원 2004. 12. 6. 접수 제70623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같은 법원 2004. 12. 6. 접수 제706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원고는 000 선생을 공동시조로 하여 구성된 종중으로서, 경주시 외동읍 일대에 거주하는 후손들의 주도로 매년 12. 25.(2009년부터는 매년 1. 1.) 정기 총회를 열어 문중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선조들의 제사봉행과 분묘수호, 친목도모 활동을 해 왔다.
나 . 원고는 1917년경 종원인 D, E, F, G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1917. 11. 1. 경주시 양남면 임야 36,496㎡ (2009. 10. 20. 경주시 양남면 임야 36,850m로 등록전환 되었다. 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를 위 종원들 명의를 빌려 사정(査定)받았다.
다 .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 2004. 12. 6. D 명의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제 70623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래, 2004. 12. 6. 피고 C 명의의 같은 법원 접수 제70624호 소유권이전등기, 2004. 12. 7. 피고 H 명의의 같은 법원 접수 제70989호 소 유권이전등기, 2007. 1. 12. 주식회사 J( 등록번호 000000-000000) 명의의 같은 법 원 접수 제2801호 소유권이전등기, 2007. 8. 6. 주식회사 J(등록번호 00000 -000000 , 제1심에서 공동피고였음) 명의의 같은 법원 접수 제50358호 소유 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고, 그 후 2011. 8. 16. 분필절차에 따라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과 같은 내용으로 분할등기가 마쳐졌
라.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 명의의 보존등기 및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피고 C가 D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 인감증명서 및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임야대 장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마친 것 으로, 피고 C는 위와 같은 문서위조 등 범죄사실에 대해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마. 한편 E이 1922. 7. 31.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1/4 지분은 별지 상속일 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 K, C, L, M, N, O(피고 1 내지 6에 해당한다 )에게 각 상속되었 고 , F은 1967. 6. 2.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F의 1/4 지분은 별지 상속일람표 기 재와 같이 피고 7, 8, 9, 10, 11, 12, 13, 14 , 15, 16, 17, 18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피고 7 내지 28에 해당한다 )에게 각 상속되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종중이 편의상 종원인 D, E, F, G의 공동명의로 명의신 탁해 둔 원고 소유 재산인데 E, F의 사망으로 인해 그 상속인인 피고들과 사이에 명의 신탁관계가 승계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위 명의신 탁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명의신 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D 명의로 마쳐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4. 12. 6. 접수 제70623호 소유권보존등기, C 명의로 마쳐진 2004. 12. 6. 같은 지원 접수 제70624호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종중재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B 역시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의 부존재로 인해 대표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
나. 판단
1)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방법
종중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먼저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 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2) 유효한 종중총회 결의 유무
가) 원고는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 고 있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종원 중 P를 비롯한 15명이 2013. 1. 1. Q의 주거지에 모여 출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B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3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은 구성원의 범위와 소속 재산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본 회 의 회원은 000 선생의 후손인 세대주 전원으로 구성한다'(제3조), '재산처분 및 취득 은 회원 전원의 참석과 찬성으로 가결한다'(제9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000의 후 손들 중 1935년 이후 출생자로서 현재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인남녀 종원의 숫자가 약 1,69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 이러한 원고 종원의 범 위와 규모, 결의요건 등에 비추어 P 등 종원 15명의 참석과 찬성으로 이루어진 이 사 건 결의가 정관에 정해진 결의요건을 갖춘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총회 결의요건에 관한 위 정관 제9조의 표현이 다소 비합리적이기는 하나, 이를 통상적인 의사결정원칙에 따라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회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가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은 마찬가지이다), 달리 이 사건 소의 제기 전에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종중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소송임에도 그에 필요한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 피고의 위 본안 전 항 변은 이유 있다.
3) 추인결의의 효력
가) 원고는, 원고 종중의 관례에 따라 2014. 1. 1.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종원 136명(위임장 제출자 포함)의 참석 및 동의로써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 건 소 제기에 관한 위 하자는 위 추인결의에 의해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종중이 2014. 1. 1. 11:00경 Q의 주거지에 서 종중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위임장 제출자 109명을 포함한 종원 136명이 이 사건 결의와 같은 내용의 결의(이하 ' 이 사건 추인결의'라 한다 )를 한 사실이 인정 된다. 그러나 원고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소속 구성원의 범위와 규모, 결의요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인결의가 정관 내지 의사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구 비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종중총회 결의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 종중에 관하여 '000는 29, 30, 31의 세 아들을 두었는데, 32는 그 중 30의 4세 장손으로서 33, 34, 35의 세 아들을 두었다. 33 의 네 아들( 36 , 37, 38, 39 ) 중 입실리에 터를 잡고 거주한 36, 37, 39가 주도가 되어 지00(32를 말함) 을 공동선조로 하여 분묘를 수호하고 시제를 지내며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소종중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원고 종중이다. 따라서 원고의 공 동선조는 지00이고, 원고의 종원은 지00의 자식들인 33 , 34, 35와 그 후손들로 이루 어져 있으며, 원고가 비록 입실문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입실리 및 그 근교 에 거주하는 후손들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동방리 등에 거주하는 후손들을 포함하 고 있고 종원의 총수는 250명 내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 이 사건 추인결의는 정관에 규정된 결의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종중총회 결의로서 적법하다' 고 다툰다.
종중의 특정은 그 종중에서 봉제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동선조가 누구인 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종중 구성원의 범위도 확정될 수 있는 것이 어서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그 구성원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종중이 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58870 판결 참조) .
원고가 제1심에서 000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 르러 위와 같이 000의 5세손인 32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은 소송계속 중에 임의로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과 같아 허용되지 않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추인결의에 기해 지00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새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추인결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 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 (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별지
별지
피고 목록
1. K (000000 -0000000)
경주시 외동읍
2. C (000000-0000000)
경주시 외동읍
3 . L (000000 -0000000 )
제주시 애월읍
4. M (000000-0000000)
울산 중구 다운동
5. N (000000-0000000 )
경주시 마동
6. 0 (000000 -0000000 )
광명시 하안동
7. 7 (000000-0000000)
부산 영도구
8. 8 (000000-0000000 )
인천 서구 신석로
9. 9 (000000-0000000 )
경주시 마동탑
10. 10 (000000-0000000 )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11. 11 (000000-0000000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2. 12 (000000-0000000 )
아산시 서부북로
13. 13 (000000-0000000 )
대구 동구 해동로
14. 14 (000000-0000000)
대구 동구
15. 15 (000000 -0000000)
충남 아산시 신창면
16. 16 (000000-0000000 )
대구 동구 해동로2길
17. 17 (000000-0000000 )
피고 9, 17의 주소 경주시 마동 탑마을길
18. 18 (000000-0000000 )
부산 동구 초량로
19. 19 (000000-0000000 )
울산 울주군 범서읍
20. 20 (000000-0000000 )
울산 울주군
21. 21 (000000-0000000)
부산 동구 초량로
22. 22 (000000-0000000 )
부산 진구 동평로
23. 23 (000000-0000000 )
부산 중구 흑교로
24. 24 (000000-0000000 )
거제시 국산6길
25. 25 (000000-0000000 )
거제시 두모1길
26. 26 (000000-0000000)
경주시 마동 큰마을3길
27. 27 (000000-0000000 )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28. 28 (000000-0000000 )
경주시 마동 큰마을3길
별지
부동산 목록
1. 경주시 양남면 임야 19780m²
2. 경주시 양남면 임야 17070m . 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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