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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가합1388
종중원자격정지결정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 C종중이 2013. 1.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종중회원 자격정지 10년 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J을 중시조로 한 후손들로 구성되어 선현 수호 및 제사 봉행, 종중 재산의 보호관리, 종중 회원 상호 간의 화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 D은 위 종중의 회장이며, 원고들(원고 A H생, 원고 B I생) 및 피고 E, F, G은 그 종중원이다.

나. 피고 종중의 ‘포상 및 징계위원회’는 2012. 12. 27. 피고 D, E, F, G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각 자격정지 10년의 징계를 피고 종중 이사회에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1) 원고 A ① 2002년도 K 고발 : 중중 명예훼손 및 손해(약 3천만원) ② 2004년도 종원 퇴출 시도 : 종중 화합 저해 ③ 2010년도 종중총회 무효소송 : 종중 명예훼손 및 손해 ④ 2011년도 종중총회 무효소송 : 종중 명예훼손 및 손해 ⑤ 2011년도 산재처리 고발 : 손해 500여만원 ⑥ 2012년도 농지법 고발 : 벌금 100만원 ⑦ 2012년도 묘소공사 고발 : 부가세 약 2600만원 납부 2) 원고 B ① 2008년도 종원 지위 확인 등 소송 : 손해 약 1300만원 ② 2004년도 종원 퇴출 시도 : 종중 화합 저해 ③ 2010년도 종중총회 무효소송 : 종중 명예훼손 및 손해 ④ 2011년도 종중총회 무효소송 : 종중 명예훼손 및 손해 ⑤ 2011년도 산재처리 고발 : 손해 500여만원 ⑥ 2011년도 직불금 횡령 명예훼손의 건 ⑦ 2012년도 묘소공사 고발 : 부가세 약 2600만원 납부

다. 피고 종중의 이사회는 2013. 1. 26.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원고들에 대해 각 자격정지 10년의 징계를 의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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