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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1.선고 2012가합22670 판결
출연료
사건

2012가합22670 출연료

원고

1. 김○○ ( 000000 - 0000000 )

서울 강남구 청담동 ○○

2. 강○○ ( 000000 - 0000000 )

서울 강남구 개포동 ○○

3. 강○○ ( 000000 - 0000000 )

부천시 원미구 중2동 ○○

4. 고○○ ( 000000 - 0000000 )

서울 동작구 상도3동 ○○

5. 고○○ ( 000000 - 0000000 )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

6. 공○○ ( 000000 - 0000000 )

광명시 일직동 ○○

7. 권○○ ( 000000 - 0000000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

8. 권○○ ( 000000 - 0000000 )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

19.권○○(000000-0000000)

서울양천구신정7동○○

10.김○○(000000-0000000)

인천서구가좌4동○○

11.김○○(000000-0000000)

안산시 상록구 본오2동 ○○

12. 김○○ ( 000000 - 0000000 )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

13. 김○○ ( 000000 - 0000000 )

서울 성북구 정릉1동 ○○

14. 김○○ ( 000000 - 0000000 )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

15. 김○○ ( 000000 - 0000000 )

서울 성동구 응봉동 ○○

16. 김○○ ( 000000 - 0000000 )

인천 연수구 청학동 ○○

17. 김○○ ( 000000 - 0000000 )

서울 금천구 독산4동 ○○

18. 김○○ ( 000000 - 0000000 )

서울 관악구 미성동 ○○

19. 김○○ ( 000000 - 0000000 )

서울강동구강일동○○

20.김○○(000000-0000000)

고양시일산구탄현동○○

21.김○○(000000-0000000)

서울마포구성산동○○

22. 김○○ ( 000000 - 0000000 )

서울 강남구 개포동 ○○

23. 김○○ ( 000000 - 0000000 )

서울 관악구 신림동 ○○

24. 김○○ ( 000000 - 0000000 )

서울 마포구 염리동 ○○

25. 김○○ ( 000000 - 0000000 )

서울 강서구 공항동 ○○

26. 문○○ ( 000000 - 0000000 )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

27. 박○○ ( 000000 - 0000000 )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

28. 박○○ ( 000000 - 0000000 )

인천 남구 숭의4동 ○○

29. 박○○ ( 000000 - 0000000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30.박○○(000000-0000000)

서울송파구삼전동○○

31.박○○(000000-0000000)

인천남동구서창동○○

32.박○○(000000-00000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33. 박○○ ( 000000 - 0000000 )

서울 용산구 이촌2동 ○○

34. 박○○ ( 000000 - 0000000 )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

35. 반○○ ( 000000 - 0000000 )

서울 금천구 독산2동 ○○

36. 방○○ ( 000000 - 0000000 )

인천 부평구 부평4동 ○○

37. 배○○ ( 000000 - 0000000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38. 백○○ ( 예명 : ○○ ) ( 000000 - 0000000 )

인천 남동구 간석동 ○○

39. 서○○ ( 000000 - 0000000 )

용인시 성복동 ○○

40. 서○○ ( 000000 - 0000000 )

성남시수○○신흥3동○○

41.성○○(000000-0000000)

서울노원구상계6동○○

42.송○○(000000-0000000)

서울은평구수색동○○

43. 송○○ ( 000000 - 0000000 )

의정부시 호원동 ○○

44. 신○○ ( 000000 - 0000000 )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

45. 신○○ ( 000000 - 0000000 )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

46. 신○○ ( 예명 : 신OO ) ( 000000 - 0000000 )

부천시 오○○ 원종1동 ○○

47. 신○○ ( 000000 - 0000000 )

시흥시 매화동 ○○

48. 안○○ ( 000000 - 0000000 )

서울 구로구 고척1동 ○○

49. 안○○ ( 000000 - 0000000 )

김포시 마산동 ○○

50. 안○○ ( 000000 - 0000000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51.양○○(000000-0000000)

서울서초구잠원동○○

52.염○○(000000-0000000)

서울중구장충동2가○○

53.원○○(000000-0000000)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

54. 유○○ ( 000000 - 0000000 )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

55. 유○○ ( 000000 - 0000000 )

인천 남구 주안4동 ○○

56. 윤○○ ( 000000 - 0000000 )

서울 중구 중림동 ○○

57. 윤○○ ( 000000 - 0000000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6가 ○○

58. 이○○ ( 000000 - 0000000 )

서울 도봉구 방학동 ○○

59. 이○○ ( 000000 - 0000000 )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

60. 이○○ ( 000000 - 0000000 )

서울 동작구 흑석1동 ○○

61. 이○○ ( 000000 - 0000000 )

서울서초구양재동○○

62.이○○(000000-0000000)

인천서구심곡동○○

63.이○○(000000-0000000)

성남시분당구금곡동○○

64. 이○○ ( 000000 - 0000000 )

서울 강동구 길동 ○○

65. 이○○ ( 000000 - 0000000 )

서울 성동구 응봉동 ○○

66. 이○○ ( 000000 - 0000000 )

서울 양천구 신월4동 ○○

67. 이○○ ( 000000 - 0000000 )

경기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

68. 이○○ ( 000000 - 0000000 )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

69. 이○○ ( 000000 - 0000000 )

서울 종로구 명륜동1가 ○○

70. 이○○ ( 000000 - 0000000 )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

71. 임○○ ( 000000 - 0000000 )

서울 양천구 신월동 ○○

72.장○○(000000-0000000)

서울강남구청담동○○

73.장○○(000000-0000000)

고양시일산동구중산동○○

74.장○○(000000-0000000)

김포시 풍무동 ○○

75. 장○○ ( 000000 - 0000000 )

고양시 덕양구 행신3동 ○○

76. 전○○ ( 000000 - 0000000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

77. 전○○ ( 000000 - 0000000 )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

78. 전○○ ( 000000 - 0000000 )

서울 종로구 평창동 ○○

79. 전○○ ( 000000 - 0000000 )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OO

80. 정○○ ( 000000 - 0000000 )

이천시 갈산동 ○○

81. 정○○ ( 000000 - 0000000 )

안산시 상록구 일동 ○○

82. 조○○ ( 000000 - 0000000 )

서울용산구이촌동○○

83.주○○(000000-0000000)

광명시광명6동○○

84.최○○(000000-0000000)

서울서초구방배4동○○

85. 최○○ ( 000000 - 0000000 )

서울 성북구 성북동 ○○

86. 최○○ ( 000000 - 0000000 )

서울 금천구 시흥2동 ○○

87. 한○○ ( 000000 - 0000000 )

서울 도봉구 쌍문4동 ○○

88. 한○○ ( 000000 - 0000000 )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

89. 허○○ ( 000000 - 0000000 )

오산시 양산동 ○○

90. 허○○ ( 000000 - 0000000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91. 현○○ ( 000000 - 0000000 )

의정부시 장암동 ○○

192. 홍○○ ( 000000 - 0000000 )

서울 강남구 청담동 ○○

193.황○○(000000-0000000)

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94.김○○(000000-0000000)

서울강남구논현2동○○

95.김○○(000000-0000000)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2동 ○○

96. 이○○ ( 000000 - 0000000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

197. 이○○ ( 000000 - 0000000 )

부천시 오정구 작동 ○○

198. 김○○ ( 000000 - 0000000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

199. 유○○ ( 000000 - 0000000 )

서울 동작구 대방동 ○○

100. 안○○ ( 000000 - 0000000 )

인천 계양구 작전동 ○○

101. 김○○ ( 000000 - 0000000 )

서울 광진구 자양2동 ○○

102. 김○○ ( 000000 - 0000000 )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한결

담당변호사 이원재

피고

○○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대표자 사장 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 이해수

변론종결

2013. 9. 6 .

판결선고

2013. 10. 11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원고별 ' 청구금액 '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공공복지의 증진, 사회정의의 실현, 국민의 기본권 옹호, 교육혁신과문화의 창달, 국민체육의 진흥 및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제작 · 방영했던 드라마 ( 근초 고왕, 광개토대왕, 천추태후, 명가, 거상 김만덕, 전우, 자유인 이회영, 이하 ' 이 사건 드라마 ' 라 한다 ) 에 출연했던 연기자들로서 ○○ 연기자노동조합 ( 이하 ' 연기자노조 ' 라고 한다 ) 의 조합원들이다 .

나. 방송 출연료 지급기준 1 ) 연기자노조는 2002. 10. 경 피고,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와 출연료 지급기준에 관한 약정을 하였는데 ( 종전에는 관례에 따라 출연료를 지급하였는데 , 2002. 10. 경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하 ' 이 사건 출연료 지급기준 ' 이라 한다 ),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탤런트, 코미디언1. 출연료 지급은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주간 촬영부터 야간 촬영으로 연결된 경우 촬영시간이 6시간이 넘으면 야간 촬영수당으로 야외수당 20 % 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장면 재사용료의 제도 취지에 따라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 재사용하는 경우 ( 회상장면, 축약방송 등 ) 에 한해 출연료의 50 % 를 지급한다 .4. 철야출연료는 스튜디오 녹화 및 야외 촬영시 24 : 00부터 익일 05 : 00까지로 하며 익일05 : 00에서 09 : 00까지는 20 % 를 별도 지급한다 .6. 방송사는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출연료를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방송제작을 완료하고방송사 사정에 의하여 방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료 전액을 지급한다 .
2 ) 피고는 이 사건 출연료 지급기준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기자노조가 피고와 체결하는 출연료 기준표 ( 연기자의 등급별 10분당 기본료 및 그 할증기준 ) 에 따라 드라마 연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였는데, 출연료의 구체적인 액수 산정은 연기자가 해당 회차 방송에 출연하였다면 실제 그 출연시간에 관계없이 연기자별로 6등급부터 18등급까지 정해지는 등급에 따른 10분당 기본료에 회당 편성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되, 출연하는 드라마의 종류 ( 일일연속극, 주간 · 주말 연속극, 단막극, 미니시리즈 · 특집극 ) 와 회당 편성시간 별로 정해진 할증율에 따른 할증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출연료 지급기준에 따르면 연기자들의 출연료는 ' 편성시간 ' 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는 해당 드라마의 편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이 일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만약 실제 방송시간이 편성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편성시간만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편성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출연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해 드라마의 편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이 다를 경우 피고가 당해 드라마의 실제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산정하여 연기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유나 근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1 ) 연기자노조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출연료 지급기준에 의하면, 출연료의 지급은 ' 편성시간 ' 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 2 ) 연기자노조와 피고가 이 사건 출연료 지급기준을 마련한 것은, 드라마를 제작 · 방영함에 있어서 실제로 연기자들이 촬영하는 시간이 촬영장소에서의 준비시간 ( 대기시간 또는 분장시간 등 ) 이나 NG로 인한 재촬영 등으로 인해 해당 드라마의 편성시 간이나 방송시간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촬영시간 또한 연기자들 별로 다를 수밖에 없으며, 매 회당 촬영시간이 같을 수도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연기자들이 실제로 촬영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출연료를 지급하게 될 경우 사실상 출연료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연기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

3 ) 그에 따라 연기자노조와 피고는 연기자들의 출연료를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드라마 제작 · 방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 편성시간 ' 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되 , 연기자가 한 회의 드라마에 잠깐이라도 출연하기만 하면, 실제 출연한 시간과 상관없이 당해 드라마의 ' 편성시간 ' 을 기준으로 10분당 기본 출연료에 회당 편성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되, 출연하는 드라마의 종류와 회당 편성시간 별로 정해진 할증율에 따른 할 증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하기로 한 것이다 ( 다만 위 10분당 기본 출연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드라마에서의 비중, 출연빈도 등을 고려하여 연기자별로 등급을 나누어 10분당 기본 출연료를 정하였다 ) .

4 ) 원고들은 당해 드라마의 편성시간이 실제 방송시간과 동일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출연료 지급기준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편성시간이 실제 방송시간과 동일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출연료 지급기준을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통상적으로 드라마를 포함한 TV 프로그램이 실제로 방영되는 시간은 방송국의 편성시 간표와는 다른 경우가 대부분인 점, 또한 드라마의 경우 당일 방송예정인 분량을 촬영한 이후에 편집 등을 통해 실제 방송분량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 결과 당해 드라마의 실제 방송시간이 편성시간과 달리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 드라마의 편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이 동일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등에 비추어 보면, 연기자노조와 피고가 이 사건 출연료 지급기준을 마련할 당시 이미 드라마 편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이 차이가 나는 점을 전제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드라마 제작 · 방영의 특수성, 출연료 지급기준 마련의 필요성 및 그 경위 등을 감안하여 고정적이고 일정한 기준인 ' 편성시간 ' 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산정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5 ) 다만, 매 회당 방영되는 드라마의 실제 방송시간이 계속적으로 편성시간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편성시간 자체가 늘어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출연료 산정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늘어난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겠지만, 피고가 제작 · 방영한 이 사건 드라마의 경우 실제 방송시간이 편성시간보다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초과한 시간이 적게는 수 초에서, 많게는 10여 분인 경우 ( 10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였다 ) 에 불과하였고, 반대로 편성시간보다 실제 방송시간이 적은 경우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드라마의 실제 방송시간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드라마의 편성시간 자체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6 ) 갑 5호증 ( 합의서 ) 에 의하면, ○○ 연예공연예술인노동조합의 부위원장 김○○과 피고의 저작권팀장 마○○이 2008. 5. 7. 경 ' 대왕세종, 대조영, 불멸의 이순신 등의 드라마에서 출연료 중 ○○ 편성시간 초과분의 차이로 발생하는 출연자의 출연료 차액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출연자의 소송 제기를 방지한다. 단 본 합의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초과분에 한하여는 정상지급한다 ' 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와 위 노동조합 사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출연료 인상 및 복지기금 지급의 문제와 관련하여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 사안과 별개로 출연료 차액 미지급의 문제도 정리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 점 ( 위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대왕세종, 대조영 등 이 사건 드라마가 아닌 다른 드라마와 관련한 초과분 출연료만을 합의 대상으로 한 것이다 ), 위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위 드라마에 있어서 편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의 차이로 인한 출연료 차액을 위 노동조합이 포기한다는 것인 점, 위 합의서 말미에 초과분 출연료에 대해 정상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위 합의서 작성 이후로 위 드라마에 출연하였던 연기자들이 초과 출연료에 대한 지급을 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만으로는 피고가 제작 · 방영하는 드라마에 있어서 이 사건 출연료 지급기준과 달리 편성시간을 초과한 방송시간에 상응하는 출연료를 연기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김동휘

판사 유형웅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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