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가합19193 손해배상 ( 기 )
원고
1. 김○○ ( 000000 - 0000000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
2. 지○○ ( 000000 - 0000000 )
인천 부평구 갈산1동 ○○
3. 박○○ ( 000000 - 0000000 )
김천시 덕곡동 ○○
4. 천○○ ( 000000 - 0000000 )
시흥시 목감초등길 ○○
5. 최○○ ( 000000 - 0000000 )
김제시 옥산동 ○○
6. 이○○ ( 000000 - 0000000 )
강릉시 노암동 ○○
7. 이○○ ( 000000 - 0000000 )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
8. 갈○○ ( 000000 - 0000000 )
서울 강남구 수서동 ○○
19.김○○(000000-0000000)
안양시동안구비산동○○
10.이○○(000000-0000000)
서울영등포구당산동5가○○
11.조○○(000000-0000000)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
12. 윤○○ ( 000000 - 0000000 )
서울 은평구 역촌동 ○○
13. 이○○ ( 000000 - 0000000 )
대구 달서구 상인동 ○○
14. 박○○ ( 000000 - 0000000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
15. 송○○ ( 000000 - 0000000 )
울산 북구 신천동 ○○
16. 김○○ ( 000000 - 0000000 )
춘천시 사농동 ○○
17. 김○○ ( 000000 - 0000000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
18. 정○○ ( 000000 - 0000000 )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
19. 제○○ ( 000000 - 0000000 )
서울중랑구묵1동○○
20.김○○(000000-0000000)
대구달서구용산2동○○
21.표○○(000000-0000000)
서울강동구길동○○
22. 김○○ ( 000000 - 0000000 )
부산 연제구 연산2동 ○○
23. 김○○ ( 000000 - 0000000 )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
24. 김○○ ( 000000 - 0000000 )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
25. 김○○ ( 000000 - 0000000 )
제주시 노형동 ○○
26. 현○○ ( 000000 - 0000000 )
대전 서구 정림동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상철, 박상현
피고
1. ○○전자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대표이사 구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이현규, 나현채, 김정헌
2. ○○전자 주식회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
대표이사 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율촌
담당변호사 정성무, 이승민, 배기철
변론종결
2014. 3. 4 .
판결선고
2014. 3. 18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3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가전제품, 정보통신기기 등의 제조 · 판매를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는 회사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정거래법 ' 이라고만 한다 ) 제2조 제1 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
나. 2012. 3. 21.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들이 2008. 6. 경부터 2009. 9. 경까지 세탁기 , 평판 TV 및 노트북 PC의 공급가를 인상 · 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 ( 이하 ' 이 사건 공동행 위 ' 라 한다 ) 를 적발하고, 피고들에게 법위반행위 금지, 정보교환 행위 금지의 시정명령과 총 446억 4,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있었던 무렵 피고들이 제조한 TV 또는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1 )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 법 제56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불공정 가격과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경쟁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중 3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일부청구한다 .
2 )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위법한 가격 담합에 의하여 가격이 인상된 재화나 용역 ( 이하 ' 재화 등 ' 이라 한다 ) 을 매수한 경우에, 매수인이 입는 직접적인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매수한 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 ( 이하 ' 가상 경쟁가격 ' 이라 한다 )
의 차액이 되며, 여기서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당해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 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참조 ) .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가전제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업체들로부터 가전제품을 구매한 사실, 가전제품 제조사인 피고들이 유통업체들에게 가전제품을 매도하는 가격인 공급가를 인상 ·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주 내용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가전제품 시장의 유통구조와 소비자판매가격의 결정체계를 고려하면 피고들의 공급가 인상 · 유지가 반드시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가격인 소비자판매가격과 직접적으로 연동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원고들의 손해 발생 여부 및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상 경쟁가격의 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가상 경쟁가격에 대한 원고들의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직접 거래 관계가 없는 피고들의 공동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위자료 청구1 )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을 신뢰하고 거래하였던 원고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 판단
살피건대,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되는바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공동행위로 피고들이 소비자인 원고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현미
판사 유제민
판사 김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