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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8.9.9.선고 2008가단1329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8가단13295 손해배상( 기 )

원고

00000협동조합

제주시 00을 00리 000

대표자 조합장 김00

소송대리인 함00

피고

1. 고00 (000000-0000000)

제주시 00면 00리 000

2. 좌00 (000000-0000000)

제주시 00면 00리 000

3 . 한00 (000000-0000000)

제주시 00읍 00리 000

4. 김00 (000000-0000000)

제주시 00면 00리 000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우

변론종결

2008. 8. 26.

판결선고

2008. 9. 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17,4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고00 , 좌00 , 김00는 2001. 5. 3.부터 2005. 5. 3.까지 원고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 한00은 1997. 5. 3.부터 현재까지 원고 조합의 이사로 재직 하고 있는 자이다.

나. 장00에 대하여 원고 조합 이사회는 2002. 11. 28 .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결의하였는바, 장00은 이를 다투기 위해 제주지방법원 2002가합2337호로 소를 제기하 여 2003. 6. 19 . 승소판결( 이하 '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고만 한다)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 조합에서는 위 사건의 항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03. 7. 10. 이사 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바, 당시 이사였던 피고들이 항소하는 안에 찬성하여 원고 조합이 항소한 결과, 광주고등법원(제주부) 은 2004. 3. 19. 2003 나 1115호로 '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장00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위 판결에 대하여 장00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05. 5. 13. '원심판결을 파 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결과 환 송심인 광주고등법원(제주부)은 2005. 9. 16. 2005나376호로 '원고 조합의 항소를 기각 한다'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안 에 찬성하면서 원고 조합에게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 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액 합계 금 43,517,410원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사 5인 중 양00 이사를 제외 한 피고들이 항소하는 안에 찬성하자 양00 이사가 '비용에 대해서는 항소에 찬성한 이사들이 알아서 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의장이었던 피고 좌00이 '원고 조합이 항 소심에서 패소하였을 경우 항소에 찬성한 이사가 비용을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는 의 결을 선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이 사건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의결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당시 항소하는 안에 찬성한 피고들이 원고 조합에 소송비용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 하면 이사회는 원고 조합의 내부기관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이사 회 결의에 의하여 곧바로 법인 (원고 조합)과 그 구성원인 이사(피고들) 사이에 구체적 인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위와 같은 의결이 있었다는 점은 법인이 이사에 대하여 임무 해태로 인한 책임 (상법 제399조 제1항)을 추궁함에 있어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위 사건의 소송경과( 즉 파기환송전 항소심에서는 원고 조합의 항소가 받아들여진 점 )에 비추어 항소하는 안에 찬성한 피고들에 대하여 임무 해태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이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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