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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4.25.선고 2011고단1028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11고단1028명예훼손

피고인

최 (50

주거 서울 구동 아파트■동

등록기준지 태백시 동

검사

송지용(기소 ), 이선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래(피고인을위한사선)

담당 변호사 박현석

법무 법인치악종합법률사무소(피고인을 위한사선)

담당 변호사 송기헌

판결선고

2012. 4. 25.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 소속 . . .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2011. 4. 24. 17:00경

시 동에 있는 사거리 부근에서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의 당 연설원으로 지 원유세를 하면서, “내년 총선에 우리가 이기면은 이 - 1년 내내 국정조사 들어 갑니다. 그 형이 이 지 동생 - 시켜놓고 자기 고향에 1조원이 넘는 돈을 갖다 퍼부었습니다. 그 의 마누라라는 사람 더합니다. 김치를 세계화시키겠다고 50억을 달라는 거를 국회의원들이 심사해서 부적절하다, 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부적 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언제 누가 지불해서 복귀가 되는지 이게 250 억이나 . 집구석이 하는 짓거리가 전부 이겁니다. 형도 돈 훔쳐 먹고 마누라도 돈 훔쳐 먹을라고 별 짓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정조사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선에 승리하면은 제대로 걸면 감방 줄줄이 갑니다.”라고 연설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언급한 한식 세계화 사업은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주도 하에 예산을 배정받아 2010년에는 농산물유통공사, 한식재단1),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합계 241억 원이, 2011년에는 농산물유통공사 , 한식재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 가원 등에 합계 311억 5,000만 원이 배정되었고, 한식세계화추진단은 2009. 5. 4. 한식 세계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관 광공사, 외식협회, 농업인, 방송인 등 민관합동으로 설립된 단체로 피해자 김 이 명 예회장을 맡고 있는 이외에 한식 세계화 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한식재단 등에서 공식 직책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한식 세계화 사업에 관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을 요구할 지 위나 자격이 없는 관계로 국회에 예산요구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들이 피해자에게 예산요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이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을 국회에 요구하여 국 회 심사 결과 김치 세계화를 위해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였 는데 이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25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 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 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 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 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 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 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 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 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 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 행위자의 주요한 동 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 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 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는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달리 설정되 어야 하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 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 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 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 며 ,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 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며, 한편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 다37524, 37531(병합)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등 참조}.

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 된다.

(1) 한식세계화추진단은 2009. 5. 4. 한식 세계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농 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관광공사, 외식협회, 농업인, 방송인 등 민 관합동으로 설립된 단체로 피해자가 명예회장을 맡고 있고, 한식재단은 한식세계화추 진단의 민간집행기구이다.

(2) 피해자는 2009. 4. 7. 열린 '한식 세계화 2009'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데 이어 한식세계화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하여 “한식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함 께 힘을 모을 필요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추진단 출범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 하고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 전반을 진행하는데 있어 명예회장 자격으로 세계인과 함 께 하는 한식문화 확산과 경쟁력 있는 한식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는 포 부를 밝힌 것을 비롯하여 2009년 9-10월경에는 CNN과의 인터뷰 등에서 한식 홍보를 하고 미국 순방 중 직접 요리를 하는 등 음식 외교를 펼쳤고, 2010년 11월경에는 G20 정상회의에서 한식을 소개하고 피해자가 정부 예산을 들여 제작한 한식 관련 책(“ 김

의 한식이야기”) 정상들에게 선물하기도 하였다.

(3) 일부 국회의원들과 언론은 2010. 10.경부터 한식 세계화 사업과 관련하여, 관 련 부처들이나 피해자가 행한 한식 세계화 사업 추진 과정과 그 내용이 적절치 않고, 관련 부처들이 타당성 있는 사업 내역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확보에만 열을 올려 제대로 집행된 예산 집행 비율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도 없이 한 식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어 예산 낭비도 심하며, 그런 와중에도 한식 세계화 예산이 매년 급증하는 것은 피해자 눈치를 보거나 피해자를 배려하였기 때문 아니냐고 비판하 기 시작하였다.

(4) 농림수산식품부가 한식 세계화 사업을 위해 신청한 2011년도 정부예산 중 뉴 욕에 한식당을 건립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50억 원을 정부예산안으로 제출하였는데, 국 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위 예산안 통과가 보류되었다.

(5) 당이 2010. 12. 8. 2011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보류되었던 뉴욕 한식당 건립 관련 예산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안한 대로 통과되었다.

(6) 뉴욕 한식당 건립을 위하여 5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난 후부터 언론기관 등에서 위 예산을 이른바 '김 - 예산' 또는 '사모님 예산' 등으로 칭한 뒤, 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한식 세계화 사업 에 관하여 비판하였다.

(7 ) 한편 한식 세계화 사업은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주도 하에 예산을 배 정받아 2010년에는 농산물유통공사, 한식재단,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합계 241억 원이, 2011년에는 농산물유통공사, 한식재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에 합계 311억 5,000만 원이 각 배정되었다.

(8) 피고인은 2011. 4. 24. 17:00경 시 에 있는 사거리 부근에서 강원 도지사 보궐선거의 당 연설원으로 지원유세를 하면서, “내년 총선에 우리가 이기 면은 이 1년 내내 국정조사 들어갑니다. 그 형 이 이 지 동생 - 시켜 놓고 자기 고향에 1조원이 넘는 돈을 갖다 퍼부었습니다.그 의 마누라라는 사람 더합니다. 김치를 세계화시키겠다고 50억을 달라는 거를 국회의원들이 심사해서 부적 절하다 , 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언제 누가 지불해서 복귀가 되는지 이게 250억이나. - 집구석이 하는 짓거리가 전 부 이겁니다. 형도 돈 훔쳐 먹고 마누라도 돈 훔쳐 먹을라고 별 짓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정조사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선에 승리하면은 제대로 걸면 감방 줄줄이 갑니다.”라고 연설을 하였다.

다.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연설을 살펴보면, 피해자와 관련 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 사건 연설의 전체적인 맥락,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연설의 목적,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는 피고인의 의견 표명, 평가 내지 추측이라고 보인다.

(2) 또한 이 사건 연설 중 피해자 부분과 관련하여 사실의 적시가 다소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실제 정부 부처에서 뉴욕 한식당 건립과 관련하여 50억 원의 예산 배정을 요 구하였고, 이에 대해 국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보류되었는데, 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위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된 점, 한식 세계화와 관련하 여 2010년도 예산이 총 241억 원, 2011년도 예산이 총 311억 5,000만 원으로 내실 있 는 사업 내역이 다소 부족함에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점, . 마케팅을 활용한 국가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피해자가 한식세계화추진단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고 피 해자가 한식 세계화 사업과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등으로 피해자가 한식 세 계화 사업과 연관이 있는 점, 당시 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데 대하여 비난 여론이 일었는데 특히 위 50억 원의 예산을 비롯하여 한식 세계화 사업과 관련한 예산 이 '사모님 예산' 등의 용어로 일컬어지면서 집중 비난 대상이 되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2011년도 예산안이 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피해자가 관여하고 있는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 특히 뉴욕 한식당 건립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되었다. 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 이와 같이 예산안을 졸속 처리한 당과 정부를 비판하는 것 이 이 사건 연설 중 피해자 관련 부분의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피고 인이 가두연설을 하는 상황이어서 다소 과장되고 비속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당과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려는 의도로 연설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연설 중 피해자 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그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거나, 가사 일부 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그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지혜

주석

1) 2010.3. 한식세계화추진단의 민간집행기구로 출범한 재단으로 정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이사장을 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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