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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4.25 2011고단102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당 소속 영월ㆍ태백ㆍ정선ㆍ평창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2011. 4. 24. 17:00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농협사거리 부근에서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의 F당 연설원으로 지원유세를 하면서, “내년 총선에 우리가 이기면은 G 대통령 1년 내내 국정조사 들어갑니다. 그 형 H이 지 동생 대통령 시켜놓고 자기 고향에 1조원이 넘는 돈을 갖다 퍼부었습니다. 그 대통령의 마누라라는 사람 더합니다. 김치를 세계화시키겠다고 50억을 달라는 거를 국회의원들이 심사해서 부적절하다, 대통령 부인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언제 누가 지불해서 복귀가 되는지 이게 250억이나. 대통령 집구석이 하는 짓거리가 전부 이겁니다. 형도 돈 훔쳐 먹고 마누라도 돈 훔쳐 먹을라고 별 짓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정조사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선에 승리하면은 제대로 걸면 감방 줄줄이 갑니다.”라고 연설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언급한 한식 세계화 사업은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주도 하에 예산을 배정받아 2010년에는 농산물유통공사, I재단 2010. 3. J의 민간집행기구로 출범한 재단으로 L 前 M 장관이 이사장을 맡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합계 241억 원이, 2011년에는 농산물유통공사, I재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에 합계 311억 5,000만 원이 배정되었고, J은 2009. 5. 4. 한식 세계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관광공사, 외식협회, 농업인, 방송인 등 민관합동으로 설립된 단체로 피해자 K이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이외에 한식 세계화 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I재단 등에서 공식 직책을 갖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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