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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56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고, 피고인 A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으로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1. 공문서변조 유성구의회는 2010. 9. 9.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유성구의회 의원인 피고인 A을 비롯한 J, K, L, M(각 같은 날 기소유예), N, O, P, Q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등 위 9명의 위원들은 2010. 9. 15.경부터

9. 16.경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그 중 작은도서관 조성 예산 1억 8,000만 원, 도서구입비 예산 1억 2,000만 원, 구정홍보 광고료 예산 500만 원,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 예산 1,000만 원, 현수막게시대 정비 예산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는 등 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한 후 2010. 9. 16. 16:40경 위 예산 삭감안 등을 반영한 삭감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첨부한 뒤 위 심사보고서에 각자 자필로 서명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작은도서관 조성 및 도서구입비 예산 등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말을 듣고 2010. 9. 16. 16:40경 위 예산결산특별위원 9명을 유성구의회 의장실로 오게 한 뒤 그들에게 “이번 예산안에는 구청장의 공약 사업과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예산안이 있는데 이를 삭감하였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모두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작은도서관 조성 및 도서구입비 예산은 어린이를 위한 예산이니 위 2개 예산을 살려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으나 N, O, P, Q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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