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5.16.선고 2013도1702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13도1702 명예훼손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노368 판결
판결선고
2014. 5. 1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
대법관양창수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