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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6.선고 2012노368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12노368 명예훼손

피고인

최),전

주거서울성북구동아파트동호호

등록기준지태백시동

항소인

검사

검사

송지용(기소), 김형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현석

판결선고

2013. 1. 16.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연설은 그 진술에 관한 입증가능성,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할 때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예산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예산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피해자가 예산을 착복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피고인의 의견표명, 평가 내지 추측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연설취지는 단순한 예산 증액 및 **당 단독의결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근거 없는 피해자의 예산 증액 과정에서의 부당관여 및 착복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의혹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확인 작업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언론보도, 소속 정당 국회의원의 의혹 제기만을 만연히 믿은 채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색적이고, 저속한 표현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바, 이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발언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연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연설을 살펴보면,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 사건 연설의 전체적인 맥락,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연설의 목적,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의견 표명, 평가 내지 추측이라고 보이이고, 또한 이 사건 연설 중 피해자 부분과 관련하여 사실의 적시가 다소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실제 정부 부처에서 뉴욕 한식당 건립과 관련하여 50억 원의 예산 배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국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보류되었는데, **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위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된 점, 한식 세계화와 관련하여 2010년도 예산이 총 241억 원, 2011년도 예산이 총 311억 5,000만 원으로 내실 있는 사업 내역이 다소 부족함에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점, 영부인 마케팅을 활용한 국가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피해자가 한식세계화추진단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고 피해자가 한식 세계화 사업과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등으로 피해자가 한식 세계화 사업과 연관이 있는 점, 당시 **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데 대하여 비난 여론이 일었는데 특히 위 50억 원의 예산을 비롯하여 한식 세계화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사모님 예산' 등의 용어로 일컬어지면서 집중 비난 대상이 되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2011년도 예산안이 **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피해자가 관여하고 있는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 특히 뉴욕 한식당 건립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와 같이 예산안을 졸속 처리한 **당과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이 사건 연설 중 피해자 관련 부분의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연설 중 피해자 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그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거나, 가사 일부 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그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발언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을 표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법리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연설을 하게 된 경위와 배경, 연설 전체의 취지, 연설 당시의 상황,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나온 사회적 정황, 전후 문맥, 피고인이 연설을 통하여 비판하고자 한 상대방과 이를 통하여 얻고자 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김치를 세계화시키겠다고 50억 을 달라는 거를 국회의원들이 심사해서 부적절하다, 대통령 부인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다'는 발언에 관하여, 위 발언 내용이 '국회의원들이 한식 세계화사업과 관련된 예산증액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음에도 **당에 의하여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된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며, 여러 정황상 그와 같이 예산이 증액 편성된 데에는 피해자가 위 사업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끼쳤을 것으로 의심되므로 향후 국정조사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이 적정하였던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해자가 직접 예산을 국회에 요구하고,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25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나아가 검사는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의 피해자가 예산을 착복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도 적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예산 착복 여부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심이 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연설에 사용된 언어의 통상적 용법과 그 사용된 문맥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예산을 착복하려 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기보다는 원심이 판시한 것과 같이 다소 과장되고 비속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당과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려는 의도로 연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의견 표명, 평가 내지 추측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이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연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연설 중 피해자 부분과 관련하여 사실의 적시가 다소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연설 중 피해자 관련 부분의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이 피해자가 관여하고 있는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와 같이 예산안을 졸속 처리한 **당과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연설 중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그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거나, 가사 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법리와 이 사건 기록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나아가 피고인의 연설 내용과 관련한 의혹이 그 이전부터 언론매체에 의하여 계속 제기되어 왔던 점, 당시 피고인이 ***으로서 수행하는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고려할 때 위 연설을 통하여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점, 원심 및 당심이 든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연설이 피해자를 직접적인 상대로 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연설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을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연설 중 피해자 부분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그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거나, 가사 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한 조치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성철

판사최수영

판사방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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