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4. 선고 2017고합803 판결
가.상습사기나.공문서위조다.위조공문서행사라.특수강도마.사기
사건

2017고합803, 2018고합51(병합), 348(병합)

가. 상습사기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행사

라. 특수강도

마. 사기

피고인

1. 가.나.다. 라.. A

2.나.다. 마. B

3.마. C.

검사

진정길, 박철, 강길주(기소), 소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5. 24.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7고합803』, 2018고합5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18고합348,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2.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803』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외제 차량 차고지 확보, 렌트 차량 물색, 속칭 대포차 브로커 등 포섭, 자동차등록증 위조 등 차량 사기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 G, C, H, I, J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외제 차량을 렌트하는 차주들에게 접근하여 차량을 빌려 오거나 사채업자에게 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K, L, M, N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SNS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외제 차량 렌트를 알선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0, P는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외제 차량을 담보로 대출하거나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한 후, 리스 승계를 원하는 리스 이용자 또는 외제 차량 개인 렌트업자들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리스 승계를 하거나 렌트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그 차량을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금원을 마련하는 등 본건 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상습사기 위 공모에 따라 H은 2015. 1. 27.경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R 전시장 앞 노상에서 자동차 딜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S BMW 520D 차량을 리스한 피해자 T(여, 56세)에게 접근하여 "차량을 인도해주면 리스 출고된 차량 비용을 지불하고 리스를 승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BMW딜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T으로부터 인도받은 위 차량을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사채업 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차량에 대한 리스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상습으로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6,630만 원 상당 S BMW 520D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억 5,950만 원 상당 차량 13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위 공모에 따라 H 등은 2017. 4. 19.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노상에서 U디스커버리4 3.0 차량을 개인 렌트하는 피해자 V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V에게 "차량을 렌트해주면 매월 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등은 위 차량을 A에게 넘겨주고, A은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차량에 대한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A,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V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81,000,000원 상당 U 디스커버리4 3.0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1,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4억 2,100만원 상당 차량 3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1)의 W과의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3) 피고인 A은 H과 렌트한 자동차를 허락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던 중 X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위조업자인 W과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W은 2017. 4. 30.경4) 서울 노원구 Y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이 알려준 자동차등록증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컴퓨터에 미리 다운로드 받아두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컴퓨터 이미지 파일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X', 차명란에 '파나메라', 형식 및 모델 연도란에 '4RGH', 주소란에 '서울 중구 Z, 11층 1101호', 소유자란에 '(주)비엠더블류파이낸셜 코리아'라고 각 기재하고, 노원구청장의 관인은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고, 위와 같이 조작한 자동차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같은 날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조작한 자동차등록증의 사진 파일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전송하고, B로 하여금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위 사진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W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명의의 X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에 대한 차량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5.경 0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위 X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에게 팩스로 송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합51, 5)(피고인 A) 피고인 A은 H과 렌트한 자동차를 허락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던 중 AA 아우디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위조업자인 W과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W은 2017. 4. 6.경 서울 노원구 Y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이 알려준 자동차등록증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컴퓨터에 미리 다운로드 받아두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컴퓨터 이미지 파일의 자동차 등록번호란에 'AA', 차명란에 'R8 5.2 FSI quattro', 차대번호란에 'AB', 형식 및 모델연도란에 '5E51',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중구 AC건물, 4동 B01호 ', 소유자란에 'AD, 주민등록번호란에 '(AE)'이라고 각 기재하고, 노원구청장의 관인은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조작한 자동차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옮긴 후 같은 날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위와 같이 조작한 자동차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이 알려준 B의 인터넷 팩스에 위와 같이 조작한 자동차등록증의 컴퓨터이미지 파일을 전송하고, 그 무렵 B로 하여금 위 자동차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W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명의의 AA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차량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018고합348, (피고인 A, C) 피고인 A과 H은 담보로 제공할 외제 차량을 공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외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한 다음,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AF에게 외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리스 승계나 렌트 사업을 빙자하여 편취한 외제 차량이나 제3자가 리스한 외제 차량을 마치 정상적인 차량인 양 담보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은 2015. 9. 25.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과 H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차량인 양아우디 A6 차량을 탁송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5. 10. 9. 위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BMW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과 H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차량인 양 BMW 520D 차량을 탁송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615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5. 10. 22. 위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과 H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차량인 양 AG 벤츠 차량을 탁송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은 2015. 10. 23. 위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재규어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차량인 양 AH 재규어 차량을 탁송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6) 『2017고합803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피고인 A의 상습사기 및 피고인 B의 사기)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 I, M,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AI, AJ, AK, V,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내사보고(H이 A으로부터 개인 렌트비 송금받은 내역) 중 첨부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V 진술정리 및 불법렌트 관련 계좌이체내역) 중 첨부된 계좌이체내역 및 도난신고내역, 내사보고(V U 디스커버리 차량 도난신고 관련 의견서 첨부) 중 첨부된 경찰 의견서, 내사보고(H 범죄일람표 1, 2번 리스계약자 T 차량 관련) 중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사보고(일람표 16번 포르쉐 X 차량의 정상 및 위조등록원부 비교, 분석 등) 중 첨부된 자동차등록증 원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행 수익금 분배 관련 보고) 중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담보 대출 관련 차용증 등 채권서류 제출) 중 첨부된 차용증, 위임장, 이행각서, 자동차위탁관리 선수금 입금 확인서, 자동차 사용대차 계약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H 통화내용 파일) 중 통화내용 기재 부분

1. H(AM)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H K뱅크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조회

1. G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411호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의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및 유사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제3항 범죄사실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1. AI,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X 차량등록증 위조 확인 건) 중 첨부된 경찰전산시스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내용 및 자동차등록증 사진

1.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1. W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711호, 2017-3651호 각 판결문 『2018고합51」(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차량에서 압수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에 대하여) 중 첨부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1. W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711호, 20173651호 각 판결문 『2018고합348, (피고인 A, C의 사기)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입금내역

1. 피해차량사진, 차량등록증

판시 전과,

1. 2017고합803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의견서, 공소장 및 판결문 등 편철) 중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및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527호, 2017노 6823호, 각 판결문 및 확정증명자료, 『2018고합51, 사건의 개인별 수용현황(A),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보고) 사본, 『2018고합348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고합348, 죄와 2016. 5. 20. 및 2018. 2. 8.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상호간)

※ 판시 2017고합803, 2018고합51, 죄와 2018.2.8.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피고인 A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1확정판 결'이라 한다)된 사실,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 제2확 정판결의 범죄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7)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1확정판결 확정일 이후에 범한 판시 2017고합803』, 2018고, 합51죄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제2확정판결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위 각 죄와 제2확정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7고합 803』, 『2018고합51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18고합348,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23.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19.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23.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803』 제1항 상습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차량 담보 대출을 해달라는 H의 부탁으로 사채업자들로부터 그 차량들을 담보로 금원을 빌려 H에게 전달했을 뿐이고, 차량을 주로 조달해 온 H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기망했는지 알지 못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H과 공모하여 사실은 차량 담보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를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리스 승계 또는 단기 렌트를 해서 렌트비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차량 대부분은 H이 장기 렌트나 리스계약 등을 통하여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리스를 승계하여 준다거나 단기 렌트를하여 피해자들이 부담할 렌트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며 가져온 것인데,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차량을 건네받아 사채업자 등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8)으로 융통한 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렌트비로 지급하여 주고, 렌트할 차량을 알선해 주거나 사채업자를 알선해 준 사람들에게도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분배하였으며, 남은 금액은 각자 개인적으로 이용하였다.

②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H이 가져온 차량들이 리스 또는 렌트 차량인 사실을 2015. 7.~8.경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한바,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초기부터 이 사건 차량들이 리스 또는 렌트 차량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H이 가져온 차량들을 이용하여 담보 대출을 받아왔다. 피고인 A은 사채업자들에게 차량을 넘기면서 보증금이나 대출금 명목의 돈을 받고, 사채업자들은 그 차량으로 고액의 단기 렌트를 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의 영업을 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채업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최소 800만 원에서 최대 2,200만 원에 달하고, 10) 사채업자들이 이 사건 차량들을 단기 렌트하여 수익을 내었다거나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H이 가져온 차량들이 리스 또는 렌트 차량인 사실을 알기 전에도 H이 가져온 차량들에 대하여 담보 대출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온 것인지 확인을 하지 않았고, 차량등록증이나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 받으려고 한 적도 없다.", "차량을 넘겨준 피해자들로부터 담보 대출 받는 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고, H과 관련 없는 차량들에 대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담보 대출 받겠다고 사실대로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A은 H이 가져온 차량을 자신의 이름으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H에게 건네주면서 차용증 등을 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A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H이 자신으로부터 차용한 금액만도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그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H이 정상적인 차량을 가져왔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H 요청에 따라 대출을 알선해 주기만 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⑤ 피고인 A은 이미 렌트 차량 관련한 사기죄, 횡령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다 유사한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16. 11. 18. 출소한 후 2017년부터 또 다시 H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A과 H의 이와 같은 방식의 자금 융통 이후 피고인 A이 보증금 내지 차용금을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차량 미회수 문제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A은 다른 사람의 렌트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담보 대출을 계속하였다.6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범죄일람표 순번 8, 11, 12 기재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그 중 2대의 차량11)은 피고인 A, H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B이 직접 다른 사람으로부터 렌트하여온 차량이었다.

⑦ 이 사건 사기 범행 일부에 가담한 G12)는 이 법정에서 "대체적으로 H이 차량을 많이 구해 왔고, H이 담보로 맡길 곳이 있냐고 물어 오면 자신이 사람을 소개해 주거나, 피고인 A에게 부탁을 해서 보증금을 받고 차량을 전주(사채업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이 관여한 차량 몇 대의 대출금은 그 대부분이 피고인 A에게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⑧ 이 사건 사기 범행 일부에 가담한 113)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지인에게 단기렌트 하겠다고 하여 자신이 BMW M4, 아우디 A6 차량14)을 알선하여 건네준 적이 있는데, 아우디 A6를 반환하지 않아 피고인 A을 찾아갔더니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렸다면서 차량을 반환하지 못한다고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⑨ 이 사건 사기 범행 일부에 관련된 M15)는 이 법정에서 "H이 자신으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은 이후 약속된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 했었는데, 당시 H이 피고인 A을 통해서 차량들이 모두 나갔으니 피고인 A에게 문의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처음 통화를 하게 되어 피고인 A에게 렌트비를 입금해 달라 하였더니, 그가 렌트비를 입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차량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해달라는 부탁만 받았을 뿐 H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기망하였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같이 H을 통하여 차량을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받은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렌트비를 지급하여 주기도 하였다.

⑩ 이 사건 사기 범행 일부에 가담한 C16)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H이 항상 같이 와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의 알선을 부탁하였는데, 그들이 가져온 차량은 전부 렌트 차량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 H이 애초부터 차량담보 대출 목적으로 차량을 렌트하거나 리스한 사람들로부터 차량을 다시 렌트하고 차주 몰래 자신에게 차량을 넘겨, 자신이 지인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 준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2017고합803 사건 추가 증거기록 27, 46쪽).

① 한편, G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범행을 포함한 6대의 차량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에서 G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단6411 판결).

2. 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803 제3항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가. 공문서위조에 대한 H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의 점에 대한 H과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7. 12, 27.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서 H이 이 사건 각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이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H의 가담 여부나 역할이 잘 드러나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이 사건 각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범행에 관한 조사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다가 부인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고, 모든 범행의 책임을 H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W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의 위조범행 가담 여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이 피고인 A, W의 이 사건 공문서위조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가담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와 같은 공소사실의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 절차를 취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 판시 제3항과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한편, 2018 고합51 사건에 대하여도 위와 같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그 범죄사실과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나. 피고인 A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803』 제3항 기재 자동차등록증(이하 '이 사건 포르쉐 자동차등록증'이라 한다)의 경우,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포르쉐 승용차를 건네받은 0이 아파트 주차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하여 W에게 자동차등록증을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 W이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사실은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W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포르쉐 자동차 등록증을 위조하고, B을 통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A은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포르쉐 자동차등록증 위조 범행에 대하여 인정한 바 있음에도( 2017고합803 사건 증거기록 제2권 1473, 1474쪽), 그 후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0이 아파트 주차 등록을 원해서 포르쉐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W에게 부탁한 것이다."는 새로운 진술( 2017고합803』 증거기록 제2권 1515쪽)을 하다가, 다시 2017. 12. 27. 검찰 조사에서는 "H의 부탁으로 자동차등록증을 W에게 부탁했고, 그 이유는 모른다." 『2018고합51호.. 증거기록 404쪽)는 H의 가담에 관한 새로운 진술을 하면서, "W이 이 사건 포르쉐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예상한 것도 사실이다."( 2018고합51호, 증거기록 407, 40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이 법정에서는 다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다.

② 한편, 이 사건 포르쉐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차량 제원을 모두 알려줄 테니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했고, 아파트 주차증을 발급받는 데 사용한다고 한 적이 없다.", "피고인 A이 자신이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B을 통하여 이 사건 포르쉐 자동차등록증을 받은 이은이 법정에서 "이 사건 포르쉐 자동차등록증은 자신이 팩스로 받았고, 일산와이시티 아파트에 주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위 주장과 부합하는 면도 있다. 그러나 ① 0은 사채업자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포르 쉐 자동차를 담보로 넘겨받고 대출을 해 준 것인데,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건네받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압류 여부 등 확인을 위해서 자동차등록증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 피고인 A은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이 '은빛마을 아파트' 주차를 위하여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진술 2017고합803. 증거기록 제2권 2236쪽)하였으나, 0은 이 법정에서 '일산와이시티 아파트' 주차증 발급에 필요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요구하였다."고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점, Ⓒ O이 주차증을 발급받으려 하였다는 일산와이시티 테라스앤타워 운영센터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위 아파트에서는 주차증 발급에 별도로 자동차등록증을 받지 않는다."는 회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0의 위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④ 피고인 A은 당초 차주에게 자동차등록증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동차등록증 위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차량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었던 W에게 자동차등록증을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6) 포르쉐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상 명의는 0이 아닌 차량 소유자였다. 그럼에도 0이 자기 명의의 주차증 발급을 위하여 포르쉐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피고인 A에게 요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포르쉐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그 차량의 압류 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⑥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우디 자동차등록증을 W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포르쉐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시기가 이 사건 아우디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이후인 점, 이 사건 포르쉐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방법 및 경위가 이 사건 아우디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방법 및 경위와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포르쉐 자동차등록증의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⑦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이 W에게 의뢰하여 W이 자동차 등록증을 일부 수정하고 다시 만들어 건네준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 2017고합803』 추가 증거기록 35, 38쪽).

⑧ 한편, W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은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 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8. 선고 2017고단5711 판결), 이에 W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도3651 판결), 다시 W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상고기각결정을 함으로써(대법원 2018. 1. 30. 선고 2017도21124 판결),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시 『2018고합3481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 H과 공모하여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차량을 가져와 자신에게 담보 대출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 C은 자기 지인 차량 또는 선배를 통해서 들어온 차량이라고 하였다. 이후 자신이 대출한 돈이 상환되지 않자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신이 피고인 C의 선배인데, 곧 해결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으나 이윽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A은 2015. 5.경 자신이 가져온 AH 재규어 XF 차량(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차량)을 피고인 C에게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약 5개월이 지나도록 상환이 되지 않아 2015. 10.경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상환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재규어XF 차량을 다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마저도 피고인 C에게 전부 상환하지 않고 일부 자신이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어떻게 변제할 것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 A이 대출을 더 많이 해 주는 곳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8고합34 8』(이하 사건번호 생략) 증거기록 제1권 479쪽].

③ 또한, 피고인들은 2015. 10.경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아우디 A6, BMW 520D 차량을 돌려받은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고도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나누어 가지기도 하였다.

① 피해자가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담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차량을 가져온 H이 이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H이 가져온 이 사건 차량들이 리스나 렌트 차량으로서 차량등록증 등 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510, 511쪽).

⑤ 피고인 A이 '2015. 4.경 인터넷 도박에 빠져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세 차례에 걸쳐 타인 소유인 리스차량을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 17)된 점,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 전력의 확정판결 중 '2015. 6.경 개인 채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 명목으로 차량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18), '2015. 7.경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 속칭 돌려 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렌트한 차량을 자신이 채권 담보물로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19)도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 대한 또 다른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기 범행 무렵 피고인 A은 여러 사람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2017고합803 , 『2018고합51, 죄 : 징역 22년 6개월 이하

○ 판시 2018고합348 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2017고합803 , '2018고합51 죄

1) 기본범죄 : 상습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제2, 3범죄 : 각 공문서위조죄 20)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8개월

○ 판시 『2018고합348 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1) 판시 『2017고합803, , 2018고합51, 죄 : 징역 1년

○ 불리한 정상상습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리스하거나 렌트한 차량을 용도를 속여 편취하고 담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도주한 공범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상습적으로 다시 저질렀고, 특히 범행 도중 동종 범행으로 복역한 후에도 다시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외에도 차량 관련 사기, 횡령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각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은 공문서의 신용력을 크게 저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 유리한 정상상습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실질적으로 약속한 리스 승계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리스비를 계속 부담하거나 렌트비를 지급받지 못한 정도로서 그 피해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렌트비가 지급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편취된 차량을 회수하였다. 피해자들도 렌트비나 리스료를 지급받고자 탈법적 방법으로 차량을 넘겨주었다. 각 공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의 경우 각 자동차등록증이 유통되거나 공적 증명을 위한 용도로 행사되지는 않았다.

2) 판시 2018고합348, 죄 : 징역 1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상적인 차량이 아님을 알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합계 7,615만 원을 편취하여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편취 금액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도주한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공범인 C이 2,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같이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횟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과 H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도 이들에게 범행에 사용될 차량을 알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실질적으로 약속한 렌트비를 지급받지 못한 정도로서 그 피해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렌트비가 지급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편취된 차량을 모두 회수하였다. 피해자들도 렌트비나 리스료를 지급하고자 탈법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넘겨주었다. 피고인 A에 비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범행 횟수가 적고, 수동적인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횟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상적인 차량이 아님을 알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합계 7,615만 원을 편취하여 그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편취 금액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계속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선처의 기회를 부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6. 말경 사채업자 AN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피해자 H에게 대여 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하던 중 2017. 5.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추가로 금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제공한 AO K9 차량을 담보로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해 주었으나 그 무렵 피해자가 위 K9 차량을 임의로 회수해 가자,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차량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21)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5. 22. 15:53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 차량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네가 좋게 이야기 하니 말을 안 들어 쳐 먹지.", "오늘 아킬레스건을 잘라서 평생 병신으로 살아봐야 정신 차릴래?",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빨리 차키 내놔라.", "너 때문에 렌트비 미납되어 회수된 차들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차량을 가져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차량을 돌려주지 않으면 곧바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수원시 영통구 AP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보유의 시가 9,000만 원 상당 AO K9 차량 및 그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 노트북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시가 합계 9,150만 원 상당 위 차량 및 노트북을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K9 차량(이하 '이 사건 K9 차량'이라 한다)을 피해자로부터 가져오면서, 피해자에게 차량 열쇠를 줄 것을 사정하여 차량 열쇠를 받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조사에서 진술한 부분 포함)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위 증거들에 대하여 모두 부동의하고 있고 피해자는 현재 소재불명이므로, 위 증거들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경찰 및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 질병 등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 외에도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위 규정들에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는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참고인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참고인조사에서 "2017. 5. 21, 카페에서 피고인 A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빠져 나왔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권 27쪽)하였다가, 경찰 제2회 참고인 조사에서 "2017. 5. 22. 피고인 A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차량과 노트북을 빼앗겼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권 184쪽)한 이후로 자신이 피고인 A과 C으로부터 강도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②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비롯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차량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를 취하고 있었던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사기 범행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변경된 후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는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불응하고 도주까지 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 정황이 있어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다른 증거들에 따른 판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과 C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 사건 K9 차량을 강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설령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쉽게 믿을 수 없다.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과 자신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가져간 이 사건 차량을 돌려달라고 사정을 하여 피해자가 차량 열쇠를 주어 차량을 가져간 것이다.", "피해자가 차량 열쇠를 건네준 후 강남에 가야한다고 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태워 준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진술과 부합한다.

③ 피해자는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C에게 "내가 키 주면서 형한테 뭐라고 그랬어? '내가 찾아갈 테니 형 기다려줘요.' 이랬죠? 날짜는 내가 못 지켰어."(추가 증거기록 67쪽), "형 차키 주면서 '형 가지고 있어, 내가 돈 해결해 줄 테니까.' 말했지.", "내차 만큼은 집 돈으로 해결할 거니까 형, 그냥 차 주지 말고 형이 갖고 있어, 나중에 형까지 나 피해주고 싶지 않아.", "내 차만큼은 내가 정리해. 나 형 믿어서 형한테 키 준거야."(추가 증거기록 68쪽)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언행을 강도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K9 차량은 피해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차량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A과 C이 차량을 가져간 이후 그 차량을 찾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

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일시는 낮 시간대(2017. 5. 22. 15:53경)였고, 이 사건 장소도 불특정 다수가 있을 수 있는 카페였는데,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적어도 피고인 A과 C이 20~30분 간 욕설을 포함한 협박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당시 인적이 적지 않았을 시간과 장소였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 A과 C이 피해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협박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합803 피고인 B은 A, H과 렌트한 자동차를 허락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던 중 X 포르쉐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A은 위조업자인 W에게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게 하고, 피고인 B은 W으로부터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받은 후 필요 시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행사하기로 H, W과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W은 2017. 4. 30.경 22) 서울 노원구 Y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이 알려준 자동차등록증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컴퓨터에 미리 다운로드 받아두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컴퓨터 이미지 파일의 자동차 등록번호란에 'X', 차명란에 '파나메라', 형식 및 모델 연도란에 '4RGH', 주소란에 '서울 중구 Z, 11층 1101호', 소유자란에 '(주)비엠더블류파이낸셜 코리아'라고 각 기재하고 노원구청장의 관인은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고, 위와 같이 조작한 자동차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같은 날 A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조작한 자동차등록증의 사진파일을 문자메세지에 첨부하여 전송하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위 사진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H, W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명의의 X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에 대한 차량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A은 2017. 5.경 0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위 X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고인 B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합51 피고인 B은 A, H과 렌트한 자동차를 허락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던 중 AA 아우디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A은 위조업자인 W에게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게 하고, 피고인 B은 W으로부터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받아 보관하기로 H, W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W은 2017. 4. 6.경 서울 노원구 Y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이 알려준 자동차등록증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컴퓨터에 미리 다운로드 받아두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컴퓨터 이미지 파일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AA', 차명란에 'R8 5.2 FSI quattro', 차대번호란에 'AB', 형식 및 모델 연도란에 '5E51',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중구 AC건물, 4동 B01호', 소유자란에 'AD', 주민등록번호란에 '(AE)'이라고 각 기재하고 노원구청장의 관인은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조작한 자동차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옮긴 후 같은 날 A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위와 같이 조작한 자동차 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고, 같은 날 A이 알려준 피고인 B의 인터넷 팩스에 위와 같이 조작한 자동차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위 자동차등록증의 컴퓨터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H, W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명의의 AA 아우디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W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등록증을 받아 출력하여 이를 0에게 보내거나 보관한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각 자동차등록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은 몰랐다.

다.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그 사기 범행에 이용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이 위조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나, 이 사건 각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W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등록증을 받아 출력하여 이를 0에게 보내거나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의심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자동차등록증을 출력하여 이에게 보내거나 보관하였을 뿐이고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W으로부터 팩스로 받는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다.", "피고인 B이 W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등록증 이 온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정상적인 문서로 생각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B은 W과 잘 알지 못하는 사이로, 오로지 피고인 A의 지시로 팩스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W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등록증을 받아 이를 출력하여 이에게 보내주거나 자신이 보관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자동차등록증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설명해 주었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바,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 B의 역할만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자동차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④) 피고인 A은 2017. 12, 27.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눈치 정도로 이 사건 각 자동차등록증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고, 오히려 자신이 직접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등록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박상훈

판사이정덕

주석

1)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 '무죄 부분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였으

로, 피고인 B의 공모사실은 제외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의 점은, 아래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항에서 보

는 바와 같은 이유로 H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H의 공모사실은 제외한다.

3) 검사는 2018. 4. 18.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

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8회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4) 2018. 4. 18.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따라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2017. 4. 6.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고합51 사건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동시에 하면서 발생한 오기로 보이고, 변경 전 공소사실에는 2017.

4. 30,경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2017. 4. 30.경 범행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

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5) 검사는 2018. 4. 18.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

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8회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피

고인 B에 대하여 아래 '무죄 부분'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였고, 아래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과의 공모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 및

H의 공모사실은 제외한다.

6) H의 진술을 기재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조사에서 진술한 부분 포함)는 공범인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하

여 증거능력이 없고, H의 진술을 기재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는 아래 '무죄 부분 제2의 다. 2)항과 같은 이유

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로, 모두 게시하지 않는다.

7)2014.4.11. ~ 2015.8.31.까지의 범행이다.

8)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차량을 단기 렌트해 준 것이므로 이와 같은

방식이 차량의 담보제공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는데, 명목상의 차이일 뿐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H이 대출을 부탁하면서 자신에게 맡긴 차량이 리스차량인 것을 안 시기가 2015. 6.

경이라 진술하기도 하였다( 2018.고합348,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510, 511쪽).

10) 2017. 9. 6.자 피고인 A의 변호인 의견서

1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기재 차량

1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범행

1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3 기재 범행

14) 이 사건 상습사기 범행에 관련된 차량은 아니다.

1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범행

1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7 기재 범행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고단2034 판결 범죄사실 참조

18) 수원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고단5790, 6154(병합) 판결의 범죄사실 2015고단5790 부분 참조

19) 수원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고단1527, 2016고단 1800(병합), 2016고단6017(병합, 분리), 2016고단7022

(병합, 분리) 판결의 범죄사실 2016고단70221 부분 참조

20) 공문서위조 범행을 하여 그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

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8. 4. 18.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8회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22) 2018. 4. 18.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따라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2017. 4. 6.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각주 4)에서 본 것과 같이 오기로 보인다.

arrow